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섬유 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2.부터 2019. 12. 10.까지 근로한 D을 2019. 11. 25. 회사 경영악화를 이유로 30일 이전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4,000,00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9. 9. 2.부터 2019. 11. 30.까지 C에서 근무하였고 그 이후로는 인수인계 차원에서 자진하여 무보수로 출근한 것이라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D은 2020. 11. 10.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6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는데, 위 합의금 액수는 2019년 10월과 11월의 임금만을 합한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은 2019. 9. 2.부터 2019. 11. 30.까지 근무한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위 법 제26조에서 정하는 해고예고대상자라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조상은
각주1) 당초 기소되었던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1회 공판기일에 공소취소하여 2020. 11. 12. 공소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