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고정1428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섬유 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2.부터 2019. 12. 10.까지 근로한 D을 2019. 11. 25. 회사 경영악화를 이유로 30일 이전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4,000,00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9. 9. 2.부터 2019. 11. 30.까지 C에서 근무하였고 그 이후로는 인수인계 차원에서 자진하여 무보수로 출근한 것이라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D은 2020. 11. 10.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6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는데, 위 합의금 액수는 2019년 10월과 11월의 임금만을 합한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은 2019. 9. 2.부터 2019. 11. 30.까지 근무한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위 법 제26조에서 정하는 해고예고대상자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조상은

각주1) 당초 기소되었던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1회 공판기일에 공소취소하여 2020. 11. 12. 공소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