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8. 9. 선고 2020고정155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C호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E으로부터 경기 수원시 F백화점 광교점 시네마 내장공사를 하도급받아 위 공사 중 경량공사 부분을 건설업 면허가 없는 개인 건설업자인 G에게 재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 면허가 있는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G의 직상수급인으로서 G이 2019. 12. 27.부터 2020. 3. 2.까지 사용한 근로자 H에 대한 2019. 12. 임금 7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9,62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하수급인 G과 연대하여 G이 사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처벌불원의사 : 근로자 H, I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조상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