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255
판결선고
2020. 7. 23.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소재한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15.부터 2018. 10. 15.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F의 2018. 10. 임금 1,626,480원 및 2018. 4. 10.부터 2018. 6. 3.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G의 2018. 5. 임금 1,548,387원 합계 3,174,86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초 미지급한 임금액이 1,600만 원이 넘는 상당한 금액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약식명령 발령 이후 2명의 근로자와 합의하였고, 합의하지 못한 나머지 근로자들 2명에 대한 미지급 임금액 전액에 대해서는 체당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은 2013년경 업무방해죄 및 재물손괴죄로 인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동윤
각주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D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회 공판기일에, E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2회 공판기일에 각 공소가 취소되어 각 공소기각 결정을 고지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