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680
판결선고
2020. 6. 25.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B건물 C호에 소재한 D주점의 대표로서 상시 3~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류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6.3부터 2019.7.27.까지 총괄매니저로 근로하고 퇴사한 E의 2019.7월 임금 2,205,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4명에게 임금 합계 9,369,66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미지급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판사 남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