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733
판결선고
2020. 8. 27.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14.부터 2019. 12. 5.까지 조리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D의 2019. 12. 임금 2,172,90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D의 진술서(진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년경 동종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인하여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금액,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동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