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916
판결선고
2020. 11. 19.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 1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요식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4.부터 2019. 12. 3.까지 각각 근무한 D, E의 각 임금 95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A, D의 문자내역, 통장입금증
경영위탁계약서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F이므로 자신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연락을 하여 자신과 남편인 G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근무하게 되었으며, 근무조건, 휴가, 월급 등은 피고인과 협의하여 정하였다고 진술한 점, G 역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9. 12. 23. D에게 임금을 계좌로 보내주겠다고 문자를 보내고 같은 날 D와 G의 임금 중 일부인 250만 원을 D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D는 이후 2020. 1. 2.경 피고인에게 “사장님 지금 돈 됩니까 나머지 보내주세요”라고 문자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10일날 보내줄게요. 장사가 너무 안되서 그래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라고 답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경영위탁계약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며, 타인에게 고용되어 주방실장 등 피고용자로 근무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남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