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 A는 2013. 5. 3.경부터 동두천시 C건물, D호에 소재한 ‘E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원고 B는 위 어린이집의 원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는 ‘어린이집에서는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근무한 담임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를 청구하여야 하나, 이 사건 어린이집은 평일 8시간 미만 근무한 담임교사 F의 처우개선비를 부당 청구하여 교부받았다’고 보아, 2020. 11. 9. 원고 A에 대하여는 구 영유아보육법(2019. 1. 15. 법률 제16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에 따라 2018. 7. ~ 8.분 처우개선비 900,000원의 보조금 반환명령을, 원고 B에 대하여는 구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4호,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21. 3. 30. 보건복지부령 제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항에 따라 원장자격 정지 1개월(2021. 1. 1. ~ 2021. 1. 31.) 처분을 하였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F는 2018. 7. ~ 8.경에 건강상 이유로 일찍 퇴근하기를 요청하여 평상시보다 1시간 일찍 퇴근하였다. 대신 F는 점심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연이어 근무하였으므로 근무시간으로 평일 8시간씩 근무한 것이다. 따라서 F에 대한 처우개선비는 그 지급요건을 충족하였다.
F는 개인 건강을 이유로 위 기간 동안 1시간 일찍 퇴근하여 치료, 안정을 기하고자 하였던 것이고 아동보육에 소홀히 한 바는 없다. 따라서 F에 대한 처우개선비 등 지급이 그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처우개선비 지급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즉, 2018 경기도 보육사업안내에서는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및 추가지원’과 관련하여 ‘어린이집에서 매월 신청하고 다음달 7일까지 지급’되며, ‘반 담임교사로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실제 근무한 날이 월 15일 이상인 사람’이 그 지원대상이고, 지원방법은 ‘교직원 개인별로 계좌입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2018 경기도 보육사업안내 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와 관련해서는 지원대상으로 ‘어린이집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고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다. F는 근로계약상 근무시간이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점심 휴게시간 1시간 포함)인데, 2018. 7. 및 8.경에는 건강상의 문제로 원장인 원고 B의 허락 하에 17시까지만 근무하고 1시간 일찍 퇴근하였다.
이에 의하면, F는 2018. 7. 및 8.경에는 2018 경기도 보육사업안내에서 정하는 처우개선비 지급요건 중 ‘평일 8시간을 근무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갑 제9, 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F가 점심시간에도 휴게시간 없이 실제로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F가 실제로 점심시간에도 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명백히 위배된다). 결국 이 사건 어린이집이 위 기간 동안 F에 관한 처우개선비를 지급받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신청을 하여 이를 지급받은 것은, 구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 같은 법 제46조 제4호에서 정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원고들은 F로 하여금 치료 등을 위하여 조퇴, 연가 등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각 처분은 구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46조,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 [별표 10]에서 정한 세부기준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병희(재판장) 박동규 한윤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