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17,277,6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반소피고) B에게 21,665,4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반소피고) C에게 환송 후 이 법원에서의 확장청구를 포함하여 13,381,460원 및 그 중 10,391,665원에 대하여는 2014. 11. 2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989,795원에 대하여는 2020.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반소피고) D에게 10,647,9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반소피고) E에게 7,456,9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반소피고) F에게 6,029,0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환송 후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본소·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 2항과 같다.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C는 제1심에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하여 10,391,6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청구하였다가, 환송 후 이 법원에서 주문과 같이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예비적 반소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① 원고들은 피고에게 별지2의 [원고별 반소청구금액 1] 중 '피고 반소청구금액' 항목 기재와 같은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또는 ② 원고들은 피고에게 별지2의 [원고별 반소청구금액 2] 중 '반소금액' 기재와 같은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피고는 환송 후 이 법원에 이르러 반소를 제기하였다).
이유
본소 및 예비적 반소를 함께 본다.
기본적 사실관계
피고(설립 당시 상호 K 주식회사에서 2007. 4. 18. 변경되었다.)는 양주시 일원에서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A, B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운수종사자로서 택시운전을 하는 근로자로 재직하고 있으며, 원고 C, D, E, F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운수종사자로서 택시운전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인바, 원고들은 격일제로 근무하면서,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만 사납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입금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외에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었다.
피고는 2004. 8. 28. 원고들이 소속된 H노동조합 I분회와 사이에 2004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소정근로시간을 월 226시간, 최저 하한선 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고 한다)을 1일 130,000원으로 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제6조 제5항으로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라는 조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10.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양주시 지역에 시행됨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일반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이 제외되었다.
그 무렵 피고 소속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J노동조합이 설립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라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하여 2010. 6. 30. J노동조합과 사이에서 2010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월 76시간으로 단축하고, 사납금을 1일 118,000원으로 감액한 것을 비롯하여 2011년, 2012년, 2013년 각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바, 임금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은 2011년 4,320원, 2012년 4,580원, 2013년 4,860원, 2014년 5,210원이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월 임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2011. 2.부터 2014. 5.까지 원고들이 초과운송수입금 이외에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중 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 상여금의 각 액수는 별지3 [원고별 최저임금 미달액 표]의 '기지급액' 항목의 각 기재 액수와 같다.
원고 C, D, E, F은 피고의 근로자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였는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피고가 산정한 퇴직금 액수는, 원고 C 4,625,863원, 원고 D 5,150,343원, 원고 E 3,909,621원, 원고 F 2,123,426원(이하 각 금액을 '피고 산정 퇴직금'이라 한다.)이고, 원고 D, E, F이 미수금 명목으로 공제된 후 실제 지급받은 실수령 퇴직금의 액수는, 원고 D 3,326,126원, 원고 E 2,355,614원, 원고 F 1,392,335원(위 각 금액을 이하 '실수령 퇴직금'이라 한다.)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7, 9, 10호증, 을 제48호증, 을 제49호증의 3(가지 번호 있는 경우에 따로 가지번호를 표시하지 않는 한 각 가지 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부분의 효력 유무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0. 6. 30. J노동조합과 2010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격일제 근무의 소정근로시간을 월 226시간에서 월 76시간으로 단축하였고, 이후에도 2011년, 2012년, 2013년 각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월 126시간, 126시간, 87시간으로 정하였는데, 그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는 동안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었다. 2010년 6월부터 2013년까지 체결한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부분(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부분'이라 한다.)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변경한 것으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부분은 J노동조합이 자유로운 이익형량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의 단축과 이에 따른 사납금의 인하를 택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단순히 소정근로시간이 종전에 비하여 단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부분이 무효라 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부분이 강행규정에 위반된다고 보더라도, 그 무효를 주장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J노동조합과 피고 양측이 합의 당시 상호 공통적으로 이해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법리를 들어 피고에게 과도한 임금지급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주장이다.
판단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 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하고(법원조직법 제8조), 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법원이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하여야 하는 경우에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되는 것인바(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특별히 이 사건 상고심이 위 법리를 원용하면서 피고와 J노동조합 사이의 2010년 6월부터 2013년까지 체결한 각 임금협정 중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부분은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상, 파기환송심인 이 법원은 위 판단에 기속될 수밖에 없다(사안이 다르다는 피고의 관련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한 법리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2010. 6. 30. J노동조합과 사이에 2010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격일제 근무의 소정근로시간을 월 76시간으로 단축하였고, 2011년, 2012년, 2013년 각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격일제 근무의 소정근로시간을 월 126시간, 126시간, 87시간으로 단축하여 왔지만, 그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는 동안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었던 사정을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부분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변경한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로 판단함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전에는 원고들이 초과운송수입금을 취득하기 위하여 택시를 운행한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었으나,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후에는 초과운송수입금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원고들이 이를 얻기 위하여 택시를 운행한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결국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을 전후하여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부분은 이러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을 반영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특례조항이 초과운송수입금을 비교대상 임금(이미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특별한 임금)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이를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임금'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초과운송수입금은 이를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지는 성격에 비추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3. 12. 24. 선고 91다36192 판결 등), 이는 초과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운행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부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무릇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최저임금법 등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부분을 무효라고 보면, 사용자인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원고들은 예상하지 못했던 이익을 얻을 수 있으나, 이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를 회피하는 탈법행위를 통하여 불가피하게 초래된 결과일 뿐이고,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을 무효라고 보았을 때의 결과가 예상치 못한 면이 있다거나 형평에 맞지 않은 면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본소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특례조항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정근로시간의 구체적 범위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부분이 무효이므로, 2011. 2.부터 2014. 5.까지 기간에 대하여도 격일제 근무자인 원고들의 최저임금 산정에 필요한 소정근로시간에는 2004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 226시간이 적용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설령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부분이 무효라 하더라도, 이미 효력기간이 경과하여 실효된 2004년 임금협정의 효력이 되살아난다고 보아 이에 규정된 소정근로시간 226시간이 이 사건 원고들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J노동조합과 2010년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격일제 근무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종전 월 226시간에서 월 126시간으로 단축하였지만, 이는 단체협약을 통해 실제 근무형태나 근로시간에 아무런 변경이 없음에도 탈법적 의도를 가지고 소정근로시간만을 형식적으로 단축한 것으로서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부분은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경우 근로관계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효력이 없는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기존의 단체협약 상 소정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근로의무를 유효하게 부담하고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2004년 임금협정은 제17조 제2항에서 임금협정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교섭이 체결될 때까지 효력이 지속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11. 2.부터 2014. 5.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2004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 226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원고 A, B에게는 2011. 2.부터 2014. 5.까지, 원고 C에게는 2011. 2.부터 2013. 3.까지, 원고 D에게는 2011. 2.부터 2012. 6.까지, 원고 E, F에게는 2011. 2.부터 2011. 12.까지 각 기간에 대하여 2004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 226시간을 소정 근로시간으로 하여 최저임금에 따라 계산한 기본급(= 법정 최저시급×월 소정근로시간 226시간×각 월별 근무일수÷만근일수 13일)에서 원고들이 이미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등(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을 공제한 차액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외에 야간근로수당, 부가가치세 환급수당도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시켜 공제되어야 한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쟁점은 야간근로수당과 부가가치세 환급수당이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기본적으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최저임금을 먼저 산정한다. 원고들이 최저임금 미달액을 구하는 기간 동안 각 월 근무일수는 별지3 [원고 별 최저임금 미달액표] 중 '근무일수' 기재와 같고, 만근일수는 같은 표의 '만근'에 기재된 13일이며(다툼없는 사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각 해당 월에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이 같은 표의 '법정 최저시급' 기재와 같으므로 앞서 본 소정근로시간 월 226시간을 해당 월에 적용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최저임금을 산정하면 같은 표의 '월 최저임금' 기재 금액{=226시간에 대한 최저임금(=법정 최저시급×226시간)× 각 근무일수÷13일}과 같이 된다.
그리고 다음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야간근로수당과 부가가치세 환급수당을 일응 제외하고,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최저임금에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 기지급 임금액과의 차액인 '최저임금 미달액'도 먼저 산정한다. 앞서 인정한 계산 근거자료를 종합하면, 각 월별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최저임금'에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는 기지급 임금'을 합산하여 공제한 액수는 별지3 [원고별 최저임금 미달액표]의 각 '최저임금 미달액' 기재 금액(='월 최저임금' 기재 금액-'기지급액 합계' 기재 금액)과 같고, 이를 모두 합산하면 별지3 [원고별 최저임금 미달액표]의 '합계' 기재 금액으로서 이와 동일한 별지1 [인용금액표]의 각 원고 별 '최저임금 미달액' 기재 금액과 같게 된다.
야간근로수당과 부가가치세 환급수당이 전항과 같이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할 때에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최저임금'에서 공제하여야 할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따져 보건대, 별지5 기재와 같은 관계법령의 요지(최저임금법 제6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면,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1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이 아닐 것, 2 단체협약 등에 지급조건과 지급률이 정해져 있을 것, 3 매월 1회 이상 지급될 것, 4 소정근로시간 내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외의 임금이 아닐 것, 5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닐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04년 임금협정 제4조에 근로시간이 07:00부터 24:00까지로 되어 있기는 하나, 이를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221시간(=일 17시간×만근 13일)이 되어 월 소정근로시간 226시간과 맞지 않으며, 위 시간에는 휴게시간 등도 포함되어야 하므로 그 시간 전부를 소정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한데다가 원고를 비롯한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위 시간 내에서 자유롭게 택시를 운행하여 수입을 얻는 형편을 고려하면, 근무일 중 07:00부터 24:00까지 전부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기 매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야간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 내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닌 초과근무수당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소정근로시간 내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외의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환급수당에 관하여서도 보건대, 부가가치세 환급 수당의 원천이 되는 조세특례제한법(2010. 5. 14. 법률 제10285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의7 제2항의 규정(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전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하는 현금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그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된 규정인바, 이러한 규정의 내용, 입법연혁과 목적, 제도적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급되는 것이어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최저임금에 산입시킬 수 없는 '근로자의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두22003 판결), 부가가치세 환급수당 역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결국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최저임금 미달액'은 위 3)항에서 이미 살펴 본 바와 같이 별지1 [인용금액표]의 각 원고별 '최저임금 미달액' 기재 금액과 같다.
원고 C, D, E, F의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근로자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참조).
원고 C는 2005. 7. 10.부터 2013. 3. 31.까지, 원고 D는 2004. 4. 8.부터 2012. 6. 30.까지, 원고 E은 2005. 5. 1.부터 2011. 12. 12.까지 원고 F은 2008. 1. 10.부터 2011. 12. 12.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으며(다툼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로부터 퇴직금으로 받은 실수령 퇴직금은 원고 C가 4,625,863원, 원고 D가 3,326,162원, 원고 E이 2,355,614원, 원고 F이 1,392,335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위 원고들이 각 월별로 별지3 [원고별 최저임금 미달액표]의 '기지급액 합계' 기재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같은 표의 '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도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기초로 위의 각 '계속근로기간 말일' 무렵 이전 3개월 동안 위 원고들에게 지급되었거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지급되었어야 하는 임금의 합계를 기초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 보건대, 위 '월 최저임금'은 위 원고들이 실제 지급받은 임금 중 비교대상 임금 항목인 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 상여금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위 원고들에게 각 월별로 실제 지급된 임금 및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의 합계는, 위 '월 최저 임금'과 위 원고들이 실제로 받은 임금 중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임금 항목인 야간근로수당, 생산수당, 성실수당, 기타수당을 합한 금액이고, 이는 별지4의 [원고 별 퇴직금 미달액표]의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월별(원고 C의 경우는 기간별) '합계'에 기재된 금액(=기본급+승무수당+야간수당+생산수당+성실수당+근속수당+기타수당+상여금+미지급 최저임금 미달액)과 같고, 따라서 위 각 '계속근로기간 말일' 무렵 이전 3개월 동안 위 원고들에게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었어야 하는 임금의 총액을 산정하면, 원고 C는 2,965,017원(=612,501원+967,107원+1,020,652원+364,757원), 원고 D는 3,132,483원(=973,107원+1,069,098원+1,090,278원), 원고 E은 3,165,070원(=1,073,590원+1,073,590원+1,017,890원), 원고 F은 3,091,758원(=1,090,390원+1,038,450원+962,918원)이 되고, 이를 각 3개월 간의 총 근로일수(원고 C는 92일, 원고 D, E, F은 91일)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같은 표의 '평균임금' 기재와 같이 원고 C는 32,228원, 원고 D는 34,423원, 원고 E은 34,781원, 원고 F은 33,977원이 된다(각 원 미만 버림).
따라서, 위 1일 평균임금을 기초로 위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다시 산정하면 아래 표의 '재산정 퇴직금' 기재 금액(=위 각 1일 평균임금×30일×각 계속근로기간÷365일, 원 미만 버림)과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금액에서 같은 표의 '실수령 퇴직금'을 공제한 '미지급 퇴직금' 기재 금액 중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미수금 공제한 나머지 '청구금액' 기재 금액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중간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 B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인 별지1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0.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1. 29.부터 2015. 9. 30.까지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C에게 최저임금 미달액과 미지급 퇴직금의 합계인 13,381,460원(=별지1의 가10,391,665원+나143,177원+다2,846,618원) 및 그 중 가10,391,665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 C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0.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1. 29.부터 2015. 9. 30.까지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989,795원(=나143,177원+다2,846,618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 C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5. 12.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송달일의 다음날인 2020.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D, E, F에게 최저임금 미달액과 미지급 퇴직금의 합계인 별지1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0.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1. 29.부터 2015. 9. 30.까지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반소에 관한 판단 피고가 예비적 반소로서 구하는 제1 선택적 청구취지와 제2 선택적 청구취지 모두 그 청구원인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부분이 무효라면 이와 관련 있는 2010년 내지 2013년의 각 임금협정 중 사납금과 관련된 부분(이하 '이 사건 사납금 관련 부분'이라 한다.) 또한 무효가 되거나 취소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전제로 하여 증가되는 사납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므로 그 전제되는 주장의 당부를 먼저 판단한다.
피고 주장의 요지
소정근로시간 및 그에 따른 원고들에 대한 고정급 임금과 사납금 액수 사이에는 불가분적 견련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부분이 무효라면 이 사건 사납금 관련 부분도 무효로 보아야 한다(민법 제137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2010부터 2013년까지의 각 임금협정 체결 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각 합의가 유효하다고 착오하여 사납금에 관한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2020. 6. 29.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로써 이를 취소한다(민법 제109조).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부분이 무효라는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와 J노동조합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각 임금협정 당시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수준으로 사납금액을 낮게 정하지 않고 증액하였을 것인바, 이는 계약당사자 쌍방에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가 있는 경우이므로 임금협정의 내용이 양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 사납금 관련 부분도 무효인지 여부 다음과 같은 법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부분이 무효라고 하여 이 사건 사납금 관련 부분까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결국 사납금의 액수에 관하여는 이 사건 사납금 관련 부분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무효행위의 전환 법리나 법률행위의 보충적 해석이 적용되어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위 1)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으로서 의사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부분의 무효가 나머지 부분의 유효·무효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이 일부 무효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민법 제137조가 적용될 것이나 당해 효력규정 및 그 효력규정을 둔 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나머지 부분을 무효로 한다면 당해 효력규정 및 그 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601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38161, 38178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15조는 민법 제137조 본문이 정한 일부 무효 시 전부 무효 원칙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은 무효가 되고(제1항),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으로 보충된다(제2항). 위 근로기준법 제15조가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일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당사자들이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인가"라는 가정적 의사를 탐구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참조).
한편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도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
무효가 되고(제1항),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으로 보충된다(제2항). 위 근로기준법 제15조가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일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당사자들이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인가"라는 가정적 의사를 탐구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참조).
한편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도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은 민법 제137조에 대한 특칙에 해당하고, 위 규정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체결된 각 임금협정 중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부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외에 위 각 임금협정의 다른 내용까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사건 사납금 관련 부분에 대하여 착오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민법 제109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잘못 깨닫거나 아니면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듯이 표의자의 인식과 그 대조사실이 어긋나는 경우라야 하므로, 표의자가 행위를 할 당시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이 미필적임을 알아 그 발생을 예기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는 표의자의 심리상태에 인식과 대조의 불일치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착오로 다룰 수는 없다(대법원 1972. 3. 28. 선고 71다2193 판결,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다9979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는 J노동조합과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부분에 대한 합의에 이르렀음을 전제로 2010년 내지 2013년의 각 임금협정에서 사납금액을 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사납금 관련 부분을 정할 당시에 J 노동조합과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부분에 대한 합의에 이르렀다는 피고의 인식 자체에는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가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부분에 대한 합의를 하면서 이러한 합의가 무효로 판단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결국 피고의 위 2)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가 주장하는 착오는 이른바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는바, 이 경우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2010년 내지 2013년에 체결된 각 임금협정의 일부인 이 사건 사납금 관련 부분에 대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부분이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사납금액을 그와 같이 정한다는 것을 상대방인 근로자들에게 표시하고 그렇게 해석되는 의사표시가 2010년 내지 2013년의 각 임금협정의 내용으로 되어 있어야 할 것인데, 피고가 이러한 사정을 J노동조합에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러한 사정이 2010년 내지 2013년에 체결된 각 임금협정의 내용으로 포섭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2) 주장은 이러한 점에서 보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
쌍방 공통의 동기의 착오가 존재하는지 여부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에 관한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당사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을 때에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할 수도 있으나, 여기서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란 당사자의 실제 의사 내지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계약의 목적, 거래관행, 적용법규, 신의칙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조정 의사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2006. 11. 23. 선고 2005다1328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납금 관련 부분이 무효라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납금액에 관하여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않아 이에 관하여 보충적 해석이 필요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와 J노동조합 쌍방에게 어떠한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위 각 임금협정을 체결할 당시 사납금의 액수와 관련하여 피고와 J 노동조합이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점이나 특히 사납금을 감액하기로 한 2010년 임금협정 체결 당시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처음 시행될 때여서 확립된 거래관행이 존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만약 피고와 J노동조합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부분이 무효임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의 의도대로 사납금을 증액하여 합의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3)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중간 결론 따라서, 피고의 예비적 반소 청구는 그 전제되는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주장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전제가 인정될 경우 인상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각 사납금의 범위에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환송 후 이 법원에서의 확장청구를 포함하여 피고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이 법원에서 환송 후 제기된 피고의 이 사건 예비적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전부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효두(재판장) 박이규 이흥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