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제1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다만,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백보 양보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은 E의 직상 수급인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4조에 정한 바에 따라 E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그와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라는 취지로 한 예비적 주장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에 정한 E의 근로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효두(재판장) 박이규 황현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