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0나211154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D에 대하여 원고 A에게 7,03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D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D의 원고 A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 A과 피고 D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 D이 각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 D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8,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4.부터, 원고 B에게 3,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9.부터, 원고 C에게 2,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피고 D에 대하여,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는 피고 D이 원고들을 고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예비적으로는 피고 D이 원고들을 고용한 F의 직상수급인이라고 주장하며 임금을 청구하다가, 당심에서 위 주위적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하는 사실

1)

G가 2017. 9. 29. H에게 화성시 I 소재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하였다.

2)

H이 연월일불상경에 F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철골공사 부분을 하도급하였다.

3)

G, H, 피고 D이 2017. 11. 2. 이 사건 공사에서 H을 배제하고, 같은 날부터 H의 현장소장이었던 피고 D이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으로서 공사를 수행하기로 합의하였다.

4)

원고 A이 2017. 10. 23.부터 2017. 12. 20.까지, 원고 B가 2017. 11. 9.부터 2017. 12. 14.까지, 원고 C이 2017. 11. 14.부터 2017. 12. 14.까지 각 F에게 고용되어 철골공사 관련 노무를 제공하였다.

5)

G가 2017. 10. 23. 종전 수급인인 H에게 공사대금 50,000,000원을, 피고 D에게 2017. 11. 2.에 40,000,000원, 2017. 11. 3.에 10,000,000원, 2017. 11. 25.에 20,000,000원, 2017. 11. 27.에 3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의 공사대금을 각 지급하였고, 2018. 2. 8.에 피고 D을 대신하여 산재 보험료 3,967,090원, 고용 보험료 1,552,760원을, 2018. 5. 28.에 비계 등 사용료 10,000,000원을 대신 납부하였다.

6)

피고 D이 F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7)

F이 2017. 12.경 공사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였고, 원고 A에게 임금 8,550,000원(그중 2017. 10. 23.부터 2017. 10. 31.까지의 임금은 1,520,000원)을, 원고 B에게 임금 3,400,000원을, 원고 C에게 임금 2,6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8)

H과 피고 D이 진행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 대금은 209,924,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가지번호 생략), 을가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나.

판단

1)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 D은 2017. 11. 2.부터 원고들을 고용한 F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철골공사 부분을 하도급한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 규정에서 정한 직상수급인에 해당하고, 피고 D이 건축주인 G로부터 기성고 대금의 약 77%에 해당하는 162,623,132원(= 50,000,000원+ 100,000,000원+ 3,967,090원+ 1,552,760원+ 10,000,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F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

2)

따라서 피고 D은 직상수급인으로서 F과 연대하여, ①원고 A에게 2017. 11. 2.부터의 미지급 임금 7,030,000원(= 8,550,000원- 1,5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8. 1. 4.부터, ②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3,400,0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 B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7. 12, 29.부터, ③원고 C에게 미지급 임금 2,600,0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 C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7. 12. 29.부터 각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한편, 원고 A은 2017. 11. 2. 이전에 발생한 임금도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D이 2017. 11. 2. 이전에도 원고 A을 고용한 F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2017. 11. 2. 이전에도 피고 D이 F의 직상수급인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원고 A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 B, C의 피고 D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 A에 대하여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 D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D의 원고 A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한(재판장) 최희동 안철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