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20나212621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선정당사자) 주장의 요지

1)

피고 C 주식회사가 피고 B에게 화성시 F 지상 건물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을 하도급하였고,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8. 3.경부터 2018. 7.경까지 피고 B에게 작업인부로 고용되어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다.

2)

그런데 피고 B은 원고 등에게 별지1 원고별 청구채권표 각 청구금액란 기재 돈 상당의 임금, 합계 64,196,755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3)

따라서 고용인인 피고 B과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 소정의 직상수급인인 피고 C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 등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원고(선정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 B이 원고 등을 직접 고용하였다는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의 위와 같은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 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명한(재판장) 최희동 안철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