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선정당사자) 주장의 요지
1)
피고 C 주식회사가 피고 B에게 화성시 F 지상 건물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을 하도급하였고,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8. 3.경부터 2018. 7.경까지 피고 B에게 작업인부로 고용되어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다.
2)
그런데 피고 B은 원고 등에게 별지1 원고별 청구채권표 각 청구금액란 기재 돈 상당의 임금, 합계 64,196,755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3)
따라서 고용인인 피고 B과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 소정의 직상수급인인 피고 C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 등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원고(선정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 B이 원고 등을 직접 고용하였다는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의 위와 같은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 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명한(재판장) 최희동 안철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