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B에게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못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고,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1659 판결 참조), 이러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근로조건의 서면명시의무는 위 규정의 문언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이행되어야 한다.
위의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당한 이유 없이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 B은 사회복지시설 'D'을 개소하여 운영하려는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후 2019. 4. 9. 위 시설이 입주할 경기도 가평군 C아파트 G호의 세대 부분을 청소하고, 위 시설이 개소한 이후로 위 시설에 근무하여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바, 위 B의 채용 목적이나 B의 근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B은 늦어도 B이 위 'D'의 개소를 위해 일하기 시작한 2019. 4. 9.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피고인이 2019. 4. 초경 가평군 홈페이지에 게재한 청평(여) 그룹홈 시설장 모집의 구인광고 내용에는 담당업무, 지원 자격사항, 근무조건, 복리 후생, 급여, 채용절차 등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고, 특히 급여 조건도 내부 규정 및 그룹홈 종사자 인건비 기준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B도 위 공고를 보고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근무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B과 사이에 급여를 2019. 6.까지는 월 30만 원으로, 이후부터는 월 120만 원으로 합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금액으로 합의하였다면 이를 서면에 명시하지 못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 피고인이 드는 '시설 개소식이 2019. 6. 3. 이루어지고, 아동이 2019. 6. 5. 입소했다는 사정'이나 'B이 위 시설 개소 이후 열흘도 되지 않아 일방적으로 일을 그만두었다는 사정'은 근로계약 체결 이후의 정황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피고인이 근로계약 당시 B에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제2쪽 제9행의 "근로조선"은 "근로조건"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고, 제14행의 "임금미지급의 점" 뒤에 "벌금형 선택"의 기재가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며, 제15행의 "각 벌금형 선택"은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고치거나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이현경(재판장) 하승수 김인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