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다.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2019고단4083 사건
피고인 B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단순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불과하여 피고인 A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태양광발전소 사업의 진행 경위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계약 이행을 위해 임대차보증금 8,500만 원을 부담하여 토지를 임차하고 E 직원 급여, 측량비, 기타 용역비 등 합계 1억 원 이상 비용을 지출하는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피해자 C가 약정한 환경영향평가비용 등 실비를 지급하지 않아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 C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설령 피고인들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C는 태양광발전소 전문가 R과 상의하여 피고인들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개발행위허가신청서류 등 인허가 서류를 모두 확인하였으므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피해자 C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020고단5 사건
피고인 B는 E의 단순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불과하여 피고인 A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태양광발전소 사업의 진행 경위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O에게 날짜를 지정하여 2018. 2.까지 개발행위허가를 완료한다는 약속을 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위한 법인인 주식회사 X 대표이사 Y에게 토지확보 용역비 및 피해자 O의 임원 지위 취득권리금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직원 급여, 사무실 임대료, 설계비, 기타 용역비 등으로 합계 118,570,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실제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 부지 중 일부(2,947m², 300kW 발전소 건립 면적)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등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다만, 피해자 O이 피고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총 2,000kW급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위해 프리미엄 2억 원 외에 개발행위허가신청을 위한 측량설계비용, 환경영향평가비용, 재해영향평가비용, 산림조사비용 등 실비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아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O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설령 피고인들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O은 이 사건 태양광발전사업 외에 태양광발전소를 2개 운영하는 등 태양광발전사업 구조나 인허가실무를 잘 알고 있으므로 피해자 O이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 O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사기 피해금액 합계가 약 2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 A이 사기 및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당심에서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일부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당심에서 근로자 Q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A에게 부양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당심에서 양형조건이 변경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2019고단4083 사건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태양광발전사업권 양수도계약 체결
피고인 A은 2018. 12. 12.경 피해자 C와 사이에 강원 고성군 H, I~J 소재 토지(면적 48,729m², 이하 'L 토지'라 한다) 및 같은 군 K 소재 토지(면적 30,694m², 이하 'K 토지'라 한다)에 설치할 설비용량 합계 약 6MW의 태양광발전소 6기 및 위 토지 사용권을 총 대금 19억 5,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태양광발전사업권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1,000만 원을, 이틀 후인 같은 달 14.경 1차 중도금으로 5,5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증거기록 제9쪽).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2차 중도금 9억 8,500만 원은 K 소재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명의 변경,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 D/L 여유용량 확보 및 REC 장기계약 허가 명의 변경을 완료하고 금융 PF 대출 실행 후 7영업일 내에 지급하고, 잔금 9억 원은 L 소재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명의 변경, 한전 D/L 여유용량 확보 및 REC 장기계약 허가 명의 변경을 완료하고 금융 PF 대출 실행 후 7 영업일 내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특약사항으로 개발행위는 K 토지는 2019년 1월 이내에, L 토지는 2019년 3월 이내에 허가를 득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허가에 대한 일정이 변경될 경우 쌍방 협의하기로 정하였다(증거기록 제7, 8쪽).
이 사건 계약 체결 전 태양광발전사업 진행 과정
피고인 A은 K 및 L 토지를 임차하거나 사용승낙을 받아 2018. 4. 19. K 토지에 관하여, 2018. 6. 27. L 토지에 관하여 각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K 토지에 관하여 기존에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Z의 승낙을 얻어 설비용량 합계 약 6MW의 발전사업허가권을 확보하였다(증거기록 제21 내지 29쪽).
피고인 A은 고성군에 2018. 6.경 K 토지 30,694m²에 관하여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다가 담당공무원이 고성군 군계획 조례상 도로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있는 부분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하자 면적을 14,645m²로 감축하여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으나(공판기록 제187쪽, 증거기록 제35쪽), 2018. 12. 10.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기준 저촉(진입로 설치 부적합,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 부적정, 법적 구비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받았다(증거기록 제33, 138 내지 142쪽).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있는 E은 고성군에 2018. 7.경 L 토지 48,729m²에 관하여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으나, 2018. 8. 28. 위 사업부지가 군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입지하여 고성군 군계획 조례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받았고(증거기록 제 303 내지 395쪽), 2018. 10. 8. 면적을 10,468m²로 감축하여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으나(증거기록 제36, 37쪽), 2019. 6. 24. 반복되는 보완연기 및 보완요구사항 미충족 자료 제출 등을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받았다(증거기록 제297 내지 302쪽).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2018. 12. 당시 L 토지에 관한 배전선로 여유용량은 없었고 K 토지에 관한 배전선로 여유용량은 남아있는 상태였다(증거기록 제250쪽).
판단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들은 검찰 조사에서 'E이라는 상호로 태양광발전사업을 같이 하고 있고 피고인 A은 고객 상담, 인허가 업무, 민원 해결 업무를, 피고인 B는 고객 상담, 자금관리, 홍보 업무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311, 312쪽), ②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 C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B가 네이버 밴드에 게시한 태양광발전사업권 매매 광고를 보고 피고인들에게 연락하게 되었고, 피고인 B는 피해자 C와 만날 때마다 동석하였으며,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에도 동석하여 계약서 내용을 검토하고 수정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4, 16쪽), ③ 피고인 B는 태양광발전사업 진행과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으며, 피고인 B는 피고인들의 사업에 본인 자금을 많이 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단순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불과하였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함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와 피고인 A 사이에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이 사건 계약 내용대로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한전 여유선로를 확보해주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피해자 C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B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발전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발전사업허가는 보통 사업주로서의 결격사유가 없고, 전력계통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등 특별한 부적격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비교적 용이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인데 반해, 개발행위허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를 통과하여야 하고 경사도, 한전과의 협의,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적극적인 요건까지 충족해야 하므로 그 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서 결국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태양광발전사업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항으로 보인다.
피해자 C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K 및 L 토지에 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취득하고 한전 여유선로를 확보해주겠다고 확언하였다. M와 이야기가 다 되었고, M가 허가 내주기로 말한 것을 녹음해 놓았다면서 녹취 파일을 찾는 척 하였다"고 진술하였고(공판기록 제81쪽),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 C와 동석하였던 R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개발행위허가에 관하여 M와 이야기가 다 되었다면서 녹취한 파일을 찾는 듯이 행세하여 정말 그런 줄 믿었다"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제89쪽, 증거기록 제339쪽), 이 사건 계약에 개발행위허가를 받기로 예정한 기한이 K 토지는 2019년 1월 이내, L 토지는 2019년 3월 이내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피해자 C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개발행위허가 취득 및 한전 여유선로 확보를 해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틀 전 이미 K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은 불허가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들이 신청한 개발행위허가 면적은 K 토지의 경우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토지 면적의 절반, L 토지의 경우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토지 면적의 1/4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서 설비용량 6AW의 발전소를 설치하기에 부족하였다. 피고인들은 처음에는 K 및 L 토지 전체를 대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다가 '도로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고성군 군계획 조례에 따라 신청 면적을 감축한 것이므로 향후 개발행위허가 면적을 확장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 C에게 'M와 이야기가 다 되어 있어 개발행위허가 면적을 확장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공판기록 제79쪽).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2018년 12월 당시 L 토지는 배전선로 여유용량이 없었고, 단기간에 선로가 증설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증거기록 제250쪽).
피고인들이 태양광발전소 부지를 임차하거나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것은 모두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L 토지 개발행위허가신청에 관한 고성군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결국 위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신청 역시 불허가처분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들은 한전에 태양광발전사업에 필수적인 PPA 접수도 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 비용을 지출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등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계약 이행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피해자 C가 외주 측량비용, 환경영향비용 등 실비 2~3억 원 가량을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아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C는 원심 법정에서 실비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공판기록 제82쪽), 이 사건 계약서에 피해자 C가 실비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실비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피해자 C에게 금액을 특정하여 비용 청구를 하였다는 자료도 없는 점, 오히려 피해자 C와 R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과 연락이 되지 않아 2019. 1.경 피고인들의 사무실에 찾아갔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7, 343쪽)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 C가 태양광발전사업 경험이 있는 R과 상의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R은 피해자 C를 통해 이 사건 태양광발전사업을 알게 된 사람으로서 위 사업의 구체적인 개발행위허가 진행 상황 내지 사업 성공가능성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 C와 R 모두 개발행위허가 취득 및 한전 여유선로 확보를 해주겠다는 피고인들의 말을 믿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피해자 C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 B가 지적하는 사실오인의 잘못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020고단5 사건
인정사실
피고인들은 2017. 9. 17. 경 피해자 O과 사이에 경북 의성군 AV, AW, AX, AY, AZ, BA, BB, P(이하 'P 외 7필지'라 한다) 토지(면적 14,800m²)에 관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1,000kW급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여 분양하되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할 법인을 설립하고 피해자 O을 사내이사로 등재하기로 하는 내용의 구두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
피고인들은 2017. 10. 13. 위 토지에 관하여 임대인 AT과 사이에 태양광발전소 1MW당 연 1,500만 원의 임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공동임차인 피고인 B, 주식회사 BC(피해자 O) 명의의, 공동임차인 Y, 주식회사 BC(피해자 O) 명의의 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증거기록 제149, 150쪽),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B 명의로 999.6kW, Y 명의로 999kW의 각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증거기록 제223쪽).
피해자 O은 피고인들에게 2017. 10. 16.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할 법인 설립을 위한 법무사비용 60만 원을, 같은 달 19. 자본금 50만 원을 지급하였고(증거기록 제19, 20쪽), 2017. 10. 23. 주식회사 W이 설립되었으며, 대표이사로 피고인 B, 사내이사로 피해자 O이 선임되었다(증거기록 제151, 152쪽). 피해자 O은 2017. 10. 26. 주식회사 W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증거기록 제21쪽).
피고인들은 2017. 11. 경 피해자 O과 사이에 위 태양광발전소 바로 옆에 1,000kW급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여 분양하고,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할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는 내용의 구두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계약과 합하여 부를 때는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피해자 O은 주식회사 W 계좌로 2017. 11. 16. 법인설립을 위한 자본금 40만 원, 2017. 11. 22. 법무사비용 65만 원을 송금하였고(증거기록 제22, 23쪽), 2017. 11. 27. 주식회사 X가 설립되었으며, 대표이사로 Y, 감사로 피해자 O이 선임되었다(증거기록 제155, 156쪽). 피해자 O은 2017. 12. 11. E 명의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하였다(증거기록 제22 내지 24쪽).
피고인들이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지 않자 피해자 O은 2018. 4.경 피고인들을 만나 이 사건 각 계약을 해제하고 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 O에게 돈을 반환해 주기로 하였다(증거기록 제117쪽).
피고인들은 경북 의성군 BD, AW, AY, AZ 토지(면적 합계 2,947m²)에 관하여, 의성군에 2018. 6. 25. 설비용량 299.7kW의 발전사업허가신청을 하여 2018. 9. 10. 그 허가를 받았고(증거기록 제371, 372쪽), 2018. 6.경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여 2018. 11. 6. 그 허가를 받았다(증거기록 제358, 380쪽).
판단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함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와 피고인 A 사이에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에서 "E 대표로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고 있고 피고인 A은 고객 상담, 인허가 업무, 민원 해결 업무를 하고 피고인 B는 자금관리, 홍보 업무를 한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B는 검찰 조사에서 "E에서 자금 관리를 주로 담당하고 고객 상담도 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78, 579쪽)
피해자 O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O은 피고인 B가 네이버밴드에 게시한 태양광발전소 분양 광고를 보고 피고인들에게 연락하여 피고인들로부터 사업 설명을 듣게 된 점, 피고인 B는 피해자 O과 이 사건 제1계약을 체결할 때 동석하였으며, 2017. 9. 17. 피해자 O이 문자메시지로 발전사업허가증과 개발행위허가신청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줄 수 있는지 묻자 "신청서는 내일 오전 일찍 보내드리고 허가증은 다음 주 중에 나올 예정이고 동시에 개발허가신청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개발행위허가는 20일 정도면 나옵니다"라고 답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156, 157, 162, 163쪽), 피고인 B는 이 사건 제2계약을 체결할 때와 피해자 O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때에도 동석한 점(공판기록 제160, 171쪽), 피고인 B 명의로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발전소 부지를 임차하였으며, 피고인 B가 태양광발전소 운영을 위한 법인인 주식회사 W의 대표이사로 등재되는 등 피고인 B는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및 이행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계약 진행 과정, 개발행위허가 접수를 하지 않은 이유, 태양광발전사업 진행 과정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고, 피고인들은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으며, 피고인 B는 피고인들의 사업에 본인 자금을 많이 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단순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불과하였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이 사건 각 계약 내용대로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피해자 O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B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피해자 O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들이 2018. 2.말까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준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O이 2017. 9. 17. 피고인 B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전사업허가증과 개발행위허가신청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줄 수 있는지 묻자 피고인 B는 "신청서는 내일 오전 일찍 보내드리고 허가증은 다음주 중에 나올 예정이고 동시에 개발허가신청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개발행위허가는 20일 정도면 나옵니다"라고 답한 점, 피해자 O이 2017. 10. 16. 피고인 A에게 문자메시지로 "개발행위허가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라고 묻자 피고인 A은 "2~3개월 잡으시면 됩니다. 법정기간은 1.5개월입니다. 이번 주 측량 나가려 준비 중입니다"라고 답한 점(증거기록 제160 내지 163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O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들이 P 외 7필지를 임차하고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사실,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법인을 설립하고, 피해자 O을 임원으로 등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태양광발전사업에 있어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들은 피해자 O과 약속한 2018. 2.경까지 개발행위허가신청서 접수조차 하지 않았고, 2017. 11. 3. 환경영향평가용역 견적을 받아본 것 외에 피고인들이 설계·측량·환경영향평가 등 개발행위허가신청을 위한 업무를 하였다는 자료가 없다.
피고인 B는 피해자 O으로부터 받은 약 1억 3,000만 원 중 7,000만 원을 태양광발전소 부지 소개 등의 업무를 한 Y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Y도 경찰에 이를 확인해준 사실(증거기록 제548쪽), 2018. 3. 17. 설계비로 100만 원, 2018. 4. 1. 외주비 5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나(증거기록 제283, 286쪽), 그 외에는 사무실 임대료나 직원들의 월급 등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O이 이 사건 각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2018. 4.경까지 달리 개발행위허가신청을 위해 비용을 지출한 내역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 B는 피해자 O과 각 1,000kW급 태양광발전소 1기당 프리미엄 1억 원, 개발행위허가신청을 위한 측량·설계비용, 환경영향평가비용 등 실비 1억 원 합계 2억 원씩 총 4억 원(= 2억 원 × 2)으로 계약하고, 프리미엄 1억 원 중 5,000만 원, 설계비 5,000만 원, 외주비 5,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씩 총 3억 원(1억 5,000만 원 × 2)을 선지급 하고 태양광발전소 준공 후 나머지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피해자가 프리미엄 내지 계약금 5,000만 원, 설계비 합계 8,000만 원(= 4,000만 원 × 2) 합계 1억 3,000만 원만 지급하여 개발행위허가신청서 접수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각 계약금액은 태양광발전소 1기당 프리미엄 1억 원, 실비 5,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씩 총 3억 원(= 1억 5,000만 원 × 2)이고, 이 사건 제1계약 실비로 5,000만 원, 이 사건 제2계약 실비로 5,000만 원, 피고인들의 요구에 따라 프리미엄 1억 원 중 3,000만 원을 선지급하여 합계 1억 3,000만 원(= 5,000만 원 + 5,000만 원 + 3,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한다. 구체적으로 살피건대, ① 피고인 B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 O이 총 계약금액 중 75% 상당액을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착수하기도 전에 먼저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것으로 거래관행상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② 피고인 B는 설계비로 8,00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2018. 2.경까지 설계 용역 업무에 착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피고인 B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설계비로 지출한 돈은 BE에게 250만 원, 의성외주업체에 50만 원 합계 300만 원에 불과하여 위 8,000만 원이 설계비 명목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③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후 피해자O에게 추가 금원 지급을 요구하였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④ 피고인 B의 주장에 의하면 피해자 O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것인데 피고인들은 2018. 4.경 피해자 O이 이 사건 각 계약을 해제하겠으니 지급한 돈을 모두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반환해 주기로 하였는바(증거기록 제117쪽), 피해자 O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B의 변소는 설득력이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들이 개발행위허가신청 업무에 착수하지 않은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2018. 11. 6. 위 P 외 7필지 중 일부 토지에 관하여 설비용량 약 300kW의 개발행위허가를 받기도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 O이 이 사건 각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다음 신청된 것이고, 당초 계약하였던 설비용량 합계 약 2,000kW에 크게 못 미치는 규모이다.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 O이 이 사건 사업 외에 태양광발전사업 경험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O은 네이버밴드 광고를 보고 이 사건 태양광발전사업을 알게 되었고 위 사업의 구체적인 개발행위허가 진행 상황 내지 사업 성공가능성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 O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들에게 발전사업허가보다 개발행위허가가 더 어렵지 않느냐고 하니 피고인들이 20일, 2~3개월만, 무조건 해준다고 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공판기록 제165, 166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피해자 O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 B가 지적하는 사실오인의 잘못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금액 합계가 약 2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가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당심에서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일부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당심에서 양형조건이 변경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