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과중 (원심: 벌금 200만 원)
2.
직권판단: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필요적 고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5. 8. 수원고등법원에서 강간죄등으로 징역 4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20. 7.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강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필요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