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6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여러 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 액수도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근로자 E, F에게 지급된 체당금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구상금을 납부하였다는 자료를 원심에서 제출하였으며, 당심에서도 근로자 G에게 지급된 체당금에 관하여 구상금을 납부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