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12. 9. 선고 2020노293 판결

2020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제1 원심판결은 공소사실 중 B, C, D, E,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위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제1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로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벌금 300만 원, 제2 원심판결: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은 위 각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의 각 범죄사실들이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검사가 당심에서 제2 원심판결의 공소사실 3번째 문단 제3행의 "30,750,000원"을 "30,085,000원"으로 변경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AD의 2017. 11. 임금"1,200,000"을 "535,000"으로, 합계 "4,200,000"을 "3,535,000"으로, 전체 미지급 임금 합계 "30,750,000"을 "30,085,000"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이점에서도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제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