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10. 22. 선고 2020노314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연차 유급휴가는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1년간 근로하고 2년차 근로를 전혀 하지 않은 채 퇴직한 근로자 D, F에게 2년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없고, 2년간 근로하고 3년차 근로를 전혀 하지 않은 채 퇴직한 근로자 E에게 3년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4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노인요양시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 퇴직한 D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687,016원, 2019. 10. 12. 위 사업장을 퇴직한 E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687,016원 및 2019.12. 1. 퇴직한 F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687,016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혹은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 중 만 1년을 근무하고 퇴직한 D(2018. 8. 1.부터 2019. 7. 31.까지 근무), F(2018. 12. 1.부터 2019. 11. 30.까지 근무)의 경우에는 각 26일의 연차휴가가(11일+15일), 만 2년을 근무하고 퇴직한 E(2017. 10. 12.부터 2019. 10. 11.까지 근무)의 경우에는 41일의 연차휴가가(11일+15일+15일) 각 발생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에게 미사용한 연차 일수에 상당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쟁점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① 1년간 근무하고 퇴직한 D, F의 경우 26일(11일+15일)의 연차휴가가, 2년간 근무하고 퇴직한 E의 경우 41일(11일+15일+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② D 등은 그중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③ 피고인은 D 등에게 각 11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687,01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

나)

이에 대해 피고인은 1년간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15일의, 2년간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3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D 등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추가로 지급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없다고 주장한다.

다)

쟁점은 1년 또는 2년 동안 근무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일수가 최대 며칠인지, D 등이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제60조 제1항),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제60조 제2항).

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

다)

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된 근로기준법은 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던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라는 규정을 삭제하였다. 이와 같이 개정한 이유는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이를 다음 해 유급휴가에서 빼는 규정을 삭제하여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최초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다음 해 연차휴가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1년 동안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제60조 제2항과 제1항이 중첩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라)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 즉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보아야 한다.

3)

구체적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D은 2018. 8. 1.부터 2019. 7. 31.까지 1년간, F은 2018. 12. 1.부터 2019. 11. 30.까지 1년간, E는 2017. 10. 12.부터 2019. 10. 11.까지 2년간 피고인이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근무기간이 1년인 D, F의 경우 최대 11일의, 근무기간이 2년이 E의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D 등이 이를 모두 사용하였음은 분명하다.

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남아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1.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제2의 다항에서 본 것처럼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신영희(재판장) 김혜림 여규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