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5. 7. 선고 2020노85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체불임금 액수가 1,000만 원 미만인 점, 당심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근로자 전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미지급 임금에 상응하는 금원을 체당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그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