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C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여 체불한 임금이 없음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1>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당심 증인 C의 진술 및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B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직상수급인인 주식회사 E이 공사대금 지급을 지체하자, 하수급인인 피고인도 피고인이 위 현장에서 사용한 일용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 ② 그중 근로자 C이 2018. 2.경 이 사건 진정 당시 지급받지 못한 2017. 10.부터 2017. 11까지의 임금은 1,080,000원인 사실, ③ 이후 C은 민사소송을 통해 체당금을 지급받아 위 임금은 모두 변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C의 임금 1,0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되고, 다만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된 이후에 사후적으로 임금 지급이 완료되었던 것일 뿐이다. 이 경우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므로, 피고인은 근로자 C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인정받아 검찰 단계에서라면 공소권없음 처분을, 원심 단계에서라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을 것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2> 그와 같은 근로자의 처벌불원의사의 제출이 없는 상태에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자 C이 민사소송을 통해 체당금을 지급받아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이 모두 변제된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은 직상수급인의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것이고,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직상수급인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G가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