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11. 16. 선고 2020초기1198 판결

2020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3.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5.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