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20,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8. 13.부터 2022. 11. 1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에게,
피고 C은 75,250,000원과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 2021. 7. 29. 부터 2022. 11. 11.까지는 월 0.714%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B은 피고 C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75,250,000원과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 2021. 8. 13.부터 2022. 11. 11.까지는 월 0. 714%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 제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피고 B에 대한 임금 청구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과 피고 B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급여로 월 1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18. 11. 1.부터 2020. 12. 31.까지 근무하였고, 임금으로 합계 1,31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590만 원[= 3,900만 원(= 월 150만 원 × 26개월) – 1,310만 원], 퇴직금 3,184,0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B과 피고 B이 서울 용산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식당에서 급여로 월 1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19. 1. 19.부터 2020. 12. 15.까지 근무한 사실(갑 제9,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8. 11. 1.부터 2019. 1. 18.까지, 2020. 12. 16.부터 2020. 12. 31.까지 근무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기간 중 2020. 8. 23.부터 2020. 9. 12.까지 질병으로 휴업한 사실, 위 근로기간 중 3개월간은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예정한 근로시간의 50%만 근로한 사실(피고 B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한 원고의 반박 주장 및 입증이 없다)이 인정되고,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임금으로 합계 1,310만 원(을 제1호증에 기재된 합계 1,985만 원 중 675만 원을 제외한 금액,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675만 원은 제2항 기재 대여금 이자 변제에 충당된다)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799만 원[= 2020. 8. 22.까지의 임금 2,869만 원{= 150만 원 × (19개월 + 4/31일), 만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2022. 9. 13.부터의 임금 465만 원{= 150만 원 × (3개월 + 3/30일)}) - 225만 원(= 150만 원 × 3개월 × 50%) - 1,310만 원], 퇴직금 281만 원[= 2020. 9. 16.부터 2020. 12. 15.까지의 임금 448만 원{= (150만 원 × 15/30일) + 150만 원 + 150만 원 + (150만 원 × 15일/31일)} ÷ 91일 × 30일 × (697일/365일)], 합계 2,080만 원(= 1,799만 원 + 281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1. 8. 13.부터 피고 B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1.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2019. 1. 1. 원고에게 서울 용산구 F 지상의 건물을 차임 월 1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그 차임 채권과 월 150만 원의 위 임금채권을 상계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임금채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 B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만일 위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졌다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데,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임금과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후 수사기관 등에서 원고에게 위 1,310만 원을 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제2회 변론기일에서 임금채무와 차용금채무를 구별하지 않고 지급하여 왔다고 진술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피고 B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울 뿐이다.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77290 판결 등 참조), 피고 B이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위 건물 사용으로 인한 차임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청구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12. 20.까지 피고 B에게 합계 7,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 또는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월 이자 50만 원, 변제기 2019. 12. 2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의 배우자인 피고 C이 2018. 12. 20. 피고 B의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2020. 1. 16.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500만 원을 공제한 7,700만 원[= 원본 7,000만 원 + 2019.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이자 1,200만 원(= 50만 원 × 24개월) - 변제금 500만 원]과 그 중 원본 7,000만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 B이 2021. 9. 30. 민사집행법 제282조에 따라 의정부지방법원 2021년 금 제209637호로 8,200만 원을 해방공탁함으로써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가압류 해방공탁은 변제공탁이 아니므로 그 피보전채권이 소멸하지 않는바[가압류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82조의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도 가지지 않는다(대법원 1996. 11. 11.자 95마252 결정 등 참조)],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들은 피고 B이 2018. 11. 30.부터 2020. 1. 16.까지 원고에게 합계 1,485만 원(을 제1호증에 기재된 합계 1,985만 원 중 원고가 2020. 1. 16.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5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2018. 11. 30. 부터 2020. 1. 16.까지 원고에게 합계 1,485만 원(위 금액에는 앞서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임금으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한 1,31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이 원고로부터 고소를 당한 후 수사기관 등에서 원고에게 위 1,485만 원 중 1,310만 원을 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175만 원의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1,310만 원 변제 항변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0. 2. 20. 피고 B에게 이 사건 대여금과 별도로 200만 원을 무이자로 대여하였는데 위 175만 원의 변제금은 위 2020. 2. 20.자 대여금 원본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재항변한다.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20. 2. 20. 피고 B에게 2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나,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에 그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2871, 12888 판결 등 참조), 갑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B이 위 175만 원의 변제금을 2020. 2. 20. 자 대여금 원본 변제에 충당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175만 원의 변제금은 이 사건 대여금의 2019. 1. 1.부터 2019. 4. 15.까지의 이자 175만 원 변제에 충당되어야 할 것인바, 원고의 위 재항변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C은 차용금 7,525만 원(= 7,700만 원 – 175만 원)과 그 중 원금 7,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1. 7. 29.부터 피고 C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1. 11.까지는 약정이율인 월 0.714%(= 50만 원 ÷ 7,000만 원 × 100%,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피고 C과 공동하여 위 돈 중 7,525만 원과 그 중 원금 7,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1. 8. 13.부터 피고 B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1. 11.까지는 약정이율인 월 0.714%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재민
각주1) 피고 B은 원고가 2019. 1. 중순경부터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제6회 변론조서 참조).
각주2) 2019. 1. 19.부터 2020. 8. 22.까지의 기간
각주3) 2020. 9. 13.부터 2020. 12. 15.까지의 기간
각주4) 2022. 1. 25.자 답변서 제2면 나.항 1행 참조
각주5) 2020. 7. 19.자 준비서면 2면 참조
각주6)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위 2020. 2. 20.자 대여금채권 발생일 이전인 2019. 12. 20.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고, 이자의 약정이 있어 이자의 약정이 없는 위 2020. 2. 20.자 대여금채권보다 변제의 이익이 많다.
각주7) 원고는 2021. 9.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2020. 2. 20.자 대여금 2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다가 2022.1.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이를 취하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