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53,794,879원과 그 중 30,988,850원에 대하여는 2020. 10. 14.부터 2020. 10. 2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2,806,029원에 대하여는 2020.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2016. 4.경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의 실질 사주인 피고 C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에 근로를 제공하고, 피고 B로부터 월 5,000,000원(세전)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되, 피고 B은 원고의 임금이 월 1,800,000원인 것을 전제로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거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6. 5경부터 피고 B에 근로를 제공하였고, 2016. 6. 1.부터 2016. 11. 17.까지 피고 B 또는 피고 B의 대표이사이던 D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5월분 임금 5,000,000원, 6월분 내지 10월 임금 각 4,848,620원(차액은 1,800,000원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세액, 건강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 부분 등으로 보인다)이 입금되었다.
원고는 2020. 2월분까지의 임금 전액과 2020. 3월분 임금 중 3,000,000원을 피고 B 측으로부터 지급받았다.
원고는 2020. 10. 4. 피고 B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고 B은 2020. 10. 13. 이를 수리하였는데, 원고는 그 때까지 출근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 5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의 대표이사 D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추인하였다고 판단되는바,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중 원고가 구하는 33,025,040원[= 2020년 3월분 1,855,550원 + 4월분 4,855,550원 + 5월분 4,855,550원 + 6월분 4,855,550원 + 7월분 4,855,550원 + 8월분 4,855,550원 + 9월분 4,855,550원 + 10월분 2,036,190원(= 4,855,550 × 13/31, 10원 미만 버림)] 및 미지급 퇴직금 20,979,122원[= 1일 평균임금 158,333원{= (4,855,550원 × 18일/31일 + 4,855,550원 + 4,855,550원 + 4,855,550원 × 13/31일) ÷ 92일, 원 미만 버림} × 30일 × {4년 + (5개월 / 12개월, 월 미만 버림)}] 중 원고가 구하는 20,769,839원 합계 53,794,879원(= 33,025,040원 + 20,979,122원)과 그 중 9월분까지의 미지급 임금 30,988,850원(= 2020년 3월분 1,855,550원 + 4월분 4,855,550원 + 5월분 4,855,550원 + 6월분 4,855,550원 + 7월분 4,855,550원 + 8월분 4,855,550원 + 9월분 4,855,55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10. 14.부터 2020. 10. 2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10월분 임금 및 퇴직금 22,806,029원(= 임금 2,036,190원 + 퇴직금 20,979,122원)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0.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10월분 임금 및 퇴직금 22,806,029원에 대하여 퇴직일 다음 날인 2020. 10. 14.부터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이는 퇴직일 당일에 이행기가 도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이에 관한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과소하게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정당한 원천징수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판결에서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명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로서는 판결이 확정되어 그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소득세등을 원천징수하면 되므로(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7673 판결),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B의 실질 사주로서 원고를 지휘, 감독하였으므로, 피고 B과 연대하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53,794,87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 B이고, 피고 C이 피고 B의 실질 사주로서 원고를 지휘, 감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재민
각주1) 원고는 임금이 월 4,855,550원임을 전제로 산정한 퇴직금을 청구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