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12. 8. 선고 2021가단11447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351,16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부터 2023. 12. 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1. 3.부터 2019. 5. 30.까지 전기전자기기 도소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피고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무하였다.

나.

피고의 대표자 C은 2019. 5. 30.경 원고에게 'C은 원고의 사용자로서 미지급금(임금, 퇴직금, 대여금) 154,946,500원에 대해 2020. 6. 30. 이전에 50,000,000원을 선지급하고 2021. 6. 30.까지 완납할 것을 책임지고 약속합니다. 만일 위 기간 내 지급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지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급여총괄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에 자필로 서명해주었다.

다.

C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정592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에서 2022. 11. 30. '원고의 2016. 12.경부터 2019. 5.경 임금 중 28,600,000원 및 퇴직금 14,751,165원, 합계 43,351,165원을 2020. 6. 30.까지 지급하기로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하였음에도 연장된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합계 43,351,165원 및 이에 대하여 연장된 지급기일 다음날인 2020. 7.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2. 8.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금원 외에도 미지급 임금 1,605,000원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없고 현금으로 지급된 부분을 고려하면 오히려 초과 지급되었으며, 이 사건 확인서는 원고가 C에게 원고의 아버지에게만 보여주는 목적이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하지 않을 것이니 서명해달라고 하여 C이 서명만 하여 준 것으로 그 내용이 허위이므로 체불임금 및 퇴직금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 사건 확인서의 뒷면(을 제7호증)에 "아버지에게 보여주고 사업자금 마련용 서류"라고 기재하고 원고의 이름을 기재한 부분은 모두 C의 필적이며(제2차 변론기일에서의 진술), 원고의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에 대하여 원고는 그 진정성립을 다투고 피고는 원고가 그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의정부시 D동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인영이 원고의 등록인감의 인영과 동일하지 아니함이 확인되는바(피고의 설립등기일인 2017. 8. 21.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등록인감의 인영이 변경된 사실도 없다), 위 확인서 뒷면 부분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 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의 대표자 C은 2020. 8. 14.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북부지청에서 원고와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임금 및 퇴직금의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 ② C이 2020. 9월경 원고를 상대로 '체불임금 등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원고가 그의 아버지에게 보여주고 사업자금을 빌리는 목적으로만 사용하겠다고 말하여 이 사건 확인서에 서명해달라고 하여 위 서면에 서명하였는데, 원고는 이를 근거로 노동청에 신고하였으므로 그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며 사기 및 무고로 형사고소 하였으나, 의정부지방검찰청은 2020. 12. 22. 이 사건 확인서 작성 당일인 2019. 5. 30. 원고와 C 간의 대화녹취록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북부지청의 진정사건 조사 당시 C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C을 기망하여 허위의 확인서를 받았다거나 이를 이용하여 C을 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정

각주1) C이 위 판결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노1965) 계속 중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