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151,398,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1. 부터 2022. 8.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23,523,58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6.부 터 2021. 11.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B이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 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 회사는 에너지 기자재 제조 및 판매 등을 하는 회사, 피고 B은 2011. 7. 11. 원고 회사에 입사하였다가 2021. 1. 22. 퇴직한 자, 피고 C는 피고 B의 배우자이다.
피고 C는 2017. 12. 8.부터 2020. 3.까지, 피고 B은 2020. 4. 1.부터 각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 B은 원고 회사에 재직하던 중 원고 회사 소유의 에너지기자재 및 증기트랩 등(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절취 및 횡령하였고, 이 사건 물품을 빼돌려 판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들이 공모하여 절취 및 횡령한 이 사건 물품의 판매로 인하여 피고 C는 142,047,774원, 피고 B은 39,965,200원 합계 182,012,974원(= 142,047,774원 + 39,965,200원)의 수익을 올렸는바,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피고 B
피고 B이 이 사건 물품을 절취 및 횡령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 회사가 입은 손해액은 피고 B의 이 사건 물품 판매대금이 아니라 원고 회사의 일본으로부터의 이 사건 물품 수입대금 합계인 79,170,500원이다.
또한 피고 B이 이 사건 물품을 절취 및 횡령하여 얻은 이익은 부가가치세와 택배비용을 공제한 1억 원 정도이다.
피고 C
피고 C는 피고 B이 이 사건 물품을 절취 및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바, 피고 B의 불법행위에 공모하지 아니하였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을 제6, 8, 9호증의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B은 이 사건 물품의 절취와 관련하여 2021. 11. 16. 의정부지방법원 2021년 형제22864호 절도의 점으로 공소제기된 점, 피고 B에 대한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에는 별지와 같이 피고 B이 2017. 12. 20.부터 2021. 1. 21.까지 절취한 이 사건 물품의 총수량이 443개, 피해금액이 151,396,100원이라고 구체적으로 기재된 점, 원고 회사는 2022. 5. 25.자 준비서면에서 위 151,396,100원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82,012,974원을 피해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계산상 위 182,012,974원을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B은 불법행위책임에 따라 원고 회사에게 151,396,100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원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이 위 151,396,100원을 초과하는 이 사건 물품을 절취 또는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회사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151,396,1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의 이 사건 물품 절취일 이후로 원고 회사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4. 1.부터 피고 B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2. 8.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물품대금이 아닌 원고 회사의 이 사건 물품의 수입대금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횡령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그 손해액은 불법행위시의 횡령 목적물 가액이고(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다42929 판결 참조), 위에서 말하는 횡령 목적물 가액은 통상적인 시가 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법리에 따르면 손해배상액 산정시 이 사건 물품의 수입대금이 아니라 통상적인 시가 상당액에 해당하는 이 사건 물품대금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C가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을 고려하면, 원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가 피고 B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데,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등 참조).
원고 회사는 D의 물품 판매 금액을 피고들의 부당이득금이라고 주장하나 위 판매금액이 모두 이 사건 물품 판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에 어려운 점, 피고들이 이 사건 물품 판매를 위하여 택배비 등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 회사가 위 금액 등을 공제한 피고들의 이득액을 특정하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회사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의 주장
피고 B은 2011. 7. 11.부터 2021. 1. 22.까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는바, 원고 회사로부터 2021. 1.분 월급 2,053,040원, 퇴직금 21,470,54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 회사는 피고 B에게 미지급 월급 및 퇴직금 합계 23,525,585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의 퇴사 후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1. 2. 6.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미지급 월급 및 퇴직금
갑 제1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을 종합하면, 피고 B의 1월분 미수령급여가 2,053,040원인 사실, 피고 B의 퇴직금이 25,476,979원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에게 1월분 미수령 급여 2,053,040원, 위 퇴직금 중 피고 B이 구하는 21,470,545원 합계 23,525,585원(= 2,053,040원 + 21,470,545원) 및 이에 대하여 퇴사일인 2021. 1. 22.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1. 2. 6.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연 20%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범위 내에서 피고 B이 구하는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1. 11.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는 피고 B이 원고 회사의 위 손해배상채권과 피고 B의 위 급여 및 퇴직금채권을 상계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 B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이 전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특히 단체협약 등에서 이를 규정하였다면 이는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그 동의를 하였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7623 판결 등 참조).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2021. 1. 25. '퇴직금과 2021. 1. 급여를 공제하고 최종 148,449,941원을 변제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된 진술서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B이 위 진술서에 '피고 B은 2017. 12. 이전 E로 판매하였으나 확인불가상황이며 2017. 12. 8. D로 판매하였습니다. 2020. 4. 20.부터 현재까지 D 대표자 피고 B 사업자로 판매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기재한 것을 볼 때, 피고 B이 이 사건 물품을 빼돌려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어 위 진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근로자인 피고 B이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그 동의를 하였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상계 항변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피고 B에 대한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 B의 원고 회사에 대한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태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