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의정부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9. 17.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247,262,690원 및 247,262,693원을 각 287,608,813원 및 287,608,816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70,909,040원을 190,216,794원으로 각 경정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망 D(2021. 8. 3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5.경 E와 사이에 양주시 F, G, H, I, J 지상 다세대주택 등의 신축과 관련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설비공사를 진행하였고, 2015. 1. 11. E와 사이에 마감공사에 관하여 도급금액을 8억 6,000만 원으로 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건축주들인 K, L, M이 위 공사대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N은 K, L, M, O과 망인의 촉탁에 따라 2015. 9. 18. 증서 2015년 제1440호로 ‘K, L, M, O은 망인에 대하여 2015. 9. 18. 현재 7억 9,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2015. 12. 31.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망인은 2015. 10. 5. K, L를 상대로 ‘7억 9,000만 원인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K, L 소유의 양주시 H, I 각 지상 집합건물(K 소유의 양주시 H 지상 집합건물인 P호, Q호, R호, S호, T호, U호, V호, W호 및 L 소유의 양주시 I 지상 집합건물인 X호, Y호, Z호, AA호, AB호, AC호, AD호, AE호이다. 이하 K 소유 각 부동산을 ‘H 건물’, L 소유 각 부동산을 ‘I 건물’이라 하고, 이를 전부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6. 1. 25. 가압류결정(의정부지방법원 2015카단50358호, 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에 2016. 2. 1.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망인은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2016. 1. 19.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망인이 채권양도통지절차를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망인을 상대로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권양도에 관하여 K, L에게 채권양도통지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9. 8. 21.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2019. 9. 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18가합59052호).
피고는 K, L를 상대로 위와 같이 양수한 채권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는데(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차전7453호), K, L의 이의신청으로 진행된 소송절차에서 2022. 5. 17.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가합104434호).
원고는 2019. 4.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9. 2. 11. 추가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채권자 원고, 채무자 K 소유의 부동산은 K, L 소유의 부동산은 L, 채권최고액 520,000,000원 및 78,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부동산 등(이 사건 부동산 외 양주시 H 답 649㎡, 양주시 I 답 647㎡, 양주시 AF 답 38㎡, 양주시 AG 답 315㎡도 포함, 이하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 등’이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부분을 ‘나머지 토지 부분’이라 한다)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C, AH, AI, AJ, AK(병합),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피고는 2019. 12. 10. 이 사건 가압류결정상 채권자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이유로 가압류채권자 지위승계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 등은 864,440,000원에 매각되었고, 위 법원은 2021. 9. 17.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864,673,019원 중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제2순위로 247,262,690원 및 247,262,693원을 각 배당하고, 피고에게 270,909,04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21. 9.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1)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3년 이내에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않았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부집행합의를 하는 등 망인 내지 피고의 보전의사도 포기 내지 상실되었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2022. 11. 11. 그 신청이 기각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21카단202893호).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피보전채권액이 450,000,000원으로 감축되었다는 예비적 주장을 추가하여 항고하였는데, 항고심 법원은 2023. 5. 22. 원고의 예비적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 중 45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신청을 취소하는 내용의 일부인용 결정을 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22라60682호), 위 결정은 2023. 6. 8.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①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3년 이내에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않았고, 망인 내지 피고의 보전의사도 포기 내지 상실되었으므로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②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그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③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효력이 없다. ④ 이 사건 공정증서에서 정한 건물완공이라는 조건성취가 되지 않았으므로, 그에 기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는 없다. ⑤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경위상, 그 조건성취가 되지 않는 한도에서 부집행 합의를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배당금을 0원으로 경정하고, 그 금액을 원고에게 전액 배당할 것으로 경정하는 것을 구한다.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피보전채권액은 이 사건 조정으로 450,000,000원으로 감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예비적으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배당금을, 피고 피보전채권액이 450,000,000원임을 전제로 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경정하고, 그 차액을 원고에게 배당할 것으로 경정하는 것을 구한다.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압류취소 주장(① 주장)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의 규정 내용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제3호 사유를 반드시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이라는 집행권원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할 이유는 없으며, 집행증서와 같이 소송절차 밖에서 채무자의 협력을 얻어 집행권원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가압류채권자가 채권의 실현 내지 회수의사를 가졌음이 명백하다면 가압류 집행 후 3년 내에 본안의 소를 따로 제기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제3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16. 3. 24.자 2013마1412 결정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K, L는 망인에 대한 공사대금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에서 2015. 9. 18.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었던 점, ②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청구금액이 이 사건 공정증서상 금액과 동일한 7억 9,000만 원이었던 점, ③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법원의 현황조사절차 등을 거쳐 2016. 1. 25. 내려졌던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대한 취소신청 및 그 항고절차에서 이 부분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위 사건들이 그대로 확정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압류결정 이후 3년 이내에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않았다거나, 망인 내지 피고의 보전의사도 포기 내지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위와 같은 사유로 취소되었다거나 취소될 예정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보전권리 부존재 주장(② 주장)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완공되었고 다만 일부 미시공 등 하자 존부에 관하여 망인과 사이에 다툼이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였던 망인의 K, L에 대한 공사대금 연대보증채권은 존재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더군다나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으로 위 채권은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 사건 공정증서상 준소비대차 채권으로 변경되었고, 그 이후 이 사건 조정을 통하여 종전 그 권리의 존부와 금액에 무관하게 해당 채권의 금액이 450,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8732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이 사건 공정증서 관련 주장(③, ④, ⑤ 주장)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정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에 K, L 등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공정증서는 K, L 등의 적법한 위임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의 문언상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권은 건물완공을 조건으로 정하였다고 볼 수 없을뿐더러,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이 사건 건물은 완공되었고 다만 일부 미시공 등 하자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권에 건물완공이라는 조건이 부과되었다거나 그 조건불성취의 한도에서 부집행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는 이 사건 조정으로 450,000,000원의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권으로 변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청구채권액 790,000,000원을 기준으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배당액은 청구채권액 450,000,000원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야 한다.
피고에게 과다 배당된 금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정부지방법원 경매17계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배당표상 청구채권액 790,000,000원을 기준으로 작성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H 건물이 135,454,521원, I 건물이 135,454,519원으로 합계 270,909,040원이었으나, 청구채권 450,000,000원을 기준으로 재산정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190,216,794원(= H 건물 95,108,398원 + I 건물 95,108,396원)이 되어,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위 금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나머지 토지 부분 중 일부에도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 등 전부에 대한 매각대금을 동시에 배당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액은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근저당이 설정된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산정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나머지 토지 부분 중 후순위권리자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토지에서 배당받지 못하는 금액에 한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독자적인 주장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오히려, 민법 제368조 제1항은 후순위 저당권자 외 그밖의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어(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3다1699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후순위 저당권자의 존부를 불문하고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더 나아가 원고 주장은 나머지 토지 부분에서 원고가 일정한 금액을 배당받는 것이 확정됨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배당요구액을 특정하겠다는 취지여서 동시배당이라는 절차 자체와 모순되기도 한다.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 부동산 및 나머지 토지 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채권자인 AL, AM, AN(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H 건물의 배당에 관하여 보건대, 실제 배당할 금액 총액 322,693,810원 중 최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이 사건 근로자들 각 임금채권 합계 13,790,322원을 제외한 나머지 308,903,488원(= 322,693,810원 – 13,790,322원)을 원고, 피고, 이 사건 근로자들[최우선변제되고 남은 금액(이하 ‘나머지 임금채권’이라 한다)에 한하여]이 배당받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보다 선순위여서 원고의 배당요구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을 받아야 하는 한편, 이 사건 근로자들의 나머지 임금채권은 피고의 채권액보다는 우선하지만, 원고의 근저당권보다는 후순위로 배당받아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본문). 이처럼 배당받을 채권자들 사이에 배당순위가 고정되지 아니하고 채권자들 사이에 우열관계가 상대에 따라 변동이 있으므로, 일단 배당재원을 원고, 피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나머지 임금채권을 각 배당요구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다음, 피고가 그 배당요구액과 최초 안분액의 차액 한도 내에서 우선권을 가지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나머지 임금채권 안분액을 흡수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도 각 그 배당요구액과 최초 안분액의 차액 한도 내에서 원고에 대한 채권 안분액을 흡수하는 안분후흡수배당(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4407 판결 등 참조)의 방법에 따라 원고, 피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나머지 임금채권액을 배당하면, 피고가 배당받아야 하는 채권액은 다음과 같은 계산과정(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거쳐 95,108,398원이 된다.
I 건물의 배당에 관하여서도 원고, 피고,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 위 ②항과
동일한 법률관계가 설정되어 있는바, 위 ② 항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하면,
피고가 배당받아야 하는 채권액은 다음과 같은 계산과정을 거쳐 95,108,396원이 된다.
한편, 채권자가 제기하는 배당이의의 소는 대립하는 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므로, 그 소송의 판결은 원·피고로 되어 있는 채권자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계쟁 배당부분의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어야 하고, 따라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계쟁 배당부분 가운데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배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할 필요가 없으며, 이는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 가운데 원고보다 선순위의 채권자가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인바(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418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앞서 살핀 것과 같이 정당한 배당절차를 거쳤더라면 원고가 배당받을 수 있었을 금액이 아니라, 피고가 배당받았어야 할 금액과 이 사건 배당표상 피고에 대한 배당액 사이의 차액 전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247,262,690원 및 247,262,693원을 각 287,608,813원[= 247,262,690원 + (135,454,521원 – 95,108,398원)] 및 287,608,816원[= 247,262,693원 + (135,454,519원 – 95,108,396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70,909,040원을 190,216,794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판사 권희(재판장) 김혜령 윤영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