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662
판결선고
2021. 12. 15.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주식회사 C은 남양주시 D에 그 본점을 두고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B는 위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주식회사 C이 남양주시 E에서 진행하는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을 건설업 면허가 없는 F에게 하도급 주었고, 위 F 운영자 G은 위 골조공사를 다시 건설업 면허가 없는 피고인 A에게 재하도급주었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0. 20.부터 2020. 11. 13.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정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H에 대한 2020. 10. 임금 2,760,000원, 2020. 11. 임금 5,0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29명에 대한 임금 합계 72,786,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 J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진정인 연명부, 위임장
각 출역일보, 인건비 대장, 신분증, 통장 각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액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주식회사 C은 남양주시 D에 그 본점을 두고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주식회사 C이 남양주시 E에서 진행하는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을 건설업 면허가 없는 F에게 하도급주었고, 위 F 운영자 G은 위 골조공사를 다시 건설업 면허가 없는 피고인 A에게 재하도급주었다. [피고인 B]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 면허가 있는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 경우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A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A이 2020. 10. 20.부터 2020. 11. 13.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정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H에 대한 2020. 10. 임금 2,760,000원, 2020. 11. 임금 5,0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29명에 대한 임금 합계 72,786,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하수급인 A과 연대하여 A이 사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