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8번, 10 내지 12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3223
판결선고
2022. 4. 27.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B, 2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전무로서, 경기 동두천시 D 소재 빌라 신축공사를 하도급 받아 이를 직접 진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0. 8. 24.부터 2020. 11. 17.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미장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2020. 10. 임금 505만 원, 2020. 11. 임금 207만 원 등 합계 712만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3. 의정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근로자 E은 사망하였으나, 피고인이 유족인 피해자의 아들인 F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여 위 F으로부터 처벌불원의사표시가 있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의 공소기각 판결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위와 같이 근로자의 상속인으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가 있었던 사정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 사건 범죄의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 확정판결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 별도의 벌금형이 선고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B, 2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전무로서, 경기 동두천시 D 소재 빌라 신축공사를 하도급 받아 이를 직접 진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0. 6. 5.부터 2020. 12. 31.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에 대한 2020. 9. 임금 168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8번, 10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합계 7,949만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후인 2022. 4. 21.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재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