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2. 16. 선고 2021고단469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22.부터 2021. 1. 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11월 임금 1,821,080원을 비롯하여 별지 임금체불명세와 같이 총 2명의 임금 총계 7,887,6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2021. 8. 19. 이 법원에 제출된 진정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7. 30.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수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