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관한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5, 7, 8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7, 8번 기재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및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서 연번 1, 3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서 연번 2번 기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6857,2021
판결선고
2022. 11. 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6857』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여 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사업장에서 2019. 3. 28.부터 2019. 9. 19.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E의 2019년 4월 임금 1,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와 같이 2019년 7월까지의 임금 합계 6,06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사업장에서 2014. 2. 18.부터 2019. 2. 22.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F(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의 퇴직금 14,254,735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 E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정인 진술서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판결서 사본(의정부지법 2018노2786), 통합사건 검색결과 1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근로자 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상호간)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전과,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여 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3.경 위 회사의 사업장에서, 염색가공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의 사항에 관하여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정기 미지급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사업장에서 2018. 12. 13.부터 염색가공 업무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B의 2019년 10월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 기재와 같이 임급 합계 5,483,87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1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피고인은 처음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그 후 B(국적 이집트, H생, B, 이하 ‘86년생 B’라고 한다)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근로자로 되어 있는 B의 진정서 첨부 여권 사본에 있는 I의 인적사항(국적 이집트, J생, I, 이하 ‘99년생 I’라고 한다)과 위 합의서를 작성한 86년생 B의 인적사항이 다르고, 추가 심리결과 피고인은 진정서를 제출한 99년생 I에 대해서는 모르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근로자 I가 86년생 B를 말하는 줄 알았다며 자백을 번복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외국인 근로자인 B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특정할만한 표현이 없어 착오의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처음부터 E와 F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한 사실을 밝히고 있는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B와의 합의서만 허위로 작성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특별히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위 자백 번복 경위를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하다. 한편 변호인이 2022. 2. 9. 이 법원에 참고자료로 제출한 것으로서 근로복지공단이 주식회사 D를 대신하여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대지급한 상세내역에도 위 99년생 I의 이름이 없다. 또 99년생 I의 경우 “G-1-5”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던 사람으로서 “서울 용산구 K건물, L호실”과 “서울 용산구 M건물 N호”를 체류지로 신고하였으나 진정서에 기재된 주소로서 이 사건 회사 인근인 “경기 연천군 O”에 체류지 신고를 한 흔적은 없다. 나아가 진정서에 첨부된 99년생 I의 여권이 유독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흐릿해서 그 원본을 복사한 것이 아니라 허술하게 복사된 여권사본을 사용한 것으로 보여 제출 경위에 의문이 드는 사정이 있는데(진정서를 작성해 준 통역인 역시 자세한 경위를 모르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확인할만한 다른 증거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그 제출경위가 불확실한 진정서만으로 위 99년생 I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 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여 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20고단6857』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사업장에서 2014. 5. 4.부터 2019. 10. 4.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P의 2019년 8월 임금 2,550,000원<1>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5, 7, 8번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0,616,612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사업장에서 2014. 5. 4.부터 2019. 10. 4.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P의 퇴직금 13,119,56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7, 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34,204,549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021고단63』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15.부터 2020. 7. 9.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Q에 대한 2020. 6. 임금 2,373,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서<2> 연번 1, 3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Q, R)에 대한 임금 합계 17,573,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13.부터 2020. 3. 15.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S에 대한 퇴직금 3,442,297원(별지 개인별 체불내역서 연번 2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P, T, S, U, V, Q, R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우희
별지
각주1) 공소장에는 1,8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각주2) 체불내역서 표에 임금 항목의 연도가 2019년으로 되어 있으나 2020년의 오기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