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6548,2021
판결선고
2021. 10. 21.
범죄사실
『2020고단6548』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전남 함평군 E에 본점을 두고 토목, 건축, 위생, 난. 냉방 공사도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주로서 F 주식회사로부터 경기 남양주시 G 및 H 소재 ‘I’ 신축공사를 86,869,994,000원에 도급받아 2018. 9. 7.경부터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 고인 C은 위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상무로서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자 위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전남 화순군 J, 4층에 그 본점을 두고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주로서 2019. 11. 26.경 위 피고인 D 주식회사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부대토목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그 무렵부터 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A는 위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직원이자 위 부대토목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A
재해자인 亡 K(남, 56세)는 2019. 12. 13. B 주식회사에 토목공으로 고용되어 그 무렵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오수관로부설을 위한 지반굴착 작업을 하던 사람으로서, 2020. 5. 25. 10:14경 터파기 작업이 이루어진 지하 약 2.7m 아래 바닥에서 굴착 깊이 측량 및 강선 제거 작업을 하고 있었다.
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굴착방법 및 순서, 토사 반출 방법,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사용계획,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법 및 계측계획 등의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 굴착면의 기울기가 일정한 기준에 맞도록 하거나 흙막이 등 기울기면의 붕괴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는 등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게을리하여 위와 같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흙막이 등 기울기면의 붕괴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2020. 5. 25. 10:14경 굴착된 한쪽 사면이 붕괴되어 무너져 내리면서 위 K가 매몰되어 같은 날 10:48경 경기 남양주시 L에 있는 M병원에서 중증 흉부손상으로 인한 혈흉 및 기흉에 의한 ‘저혈량성쇽 및 호흡부전, (추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C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이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현장으로서 굴착방법 및 순서, 토사 반출 방법,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사 용계획,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법 및 계측계획 등의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 작성이 필요하다는 사정과 위 굴착면의 기울기가 거의 수직 상태로서 반드시 흙막이 등 기울기면의 붕괴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흙막이등 기울기면의 붕괴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필요한 안전 및 보건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제1항 기재와 같이 K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257』
피고인 C은 경기도 남양주시 G 소재 「I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사업주 D 주식회사로부터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아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전라남도 함평군 E에 본사를 두고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F주식회사로부터 「I 신축공사」를 86,869,994,000원에 도급받아 2018. 9. 7.부터 2020. 9. 6.까지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2020. 6. 1.부터 6. 2.까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서 실시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 결과 아래와 같이 법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피고인 C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및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안전조치로서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 작업대에 끼임·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나, 현장 12층에서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단열재 부착작업을 하면서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 또는 도전성이 높은 곳에서 사용하는 비접지형 콘센트에 접지를 하여야 하나, 현장 7층 옥상정원부에서 사용하는 콘센트에 접지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2항).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안전조치로서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하나, 현장 13층에 적재된 자재에 전도방지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안전조치로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 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하나, 현장 옥상 기계실 비계 최상단 작업발판 안전난간의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현장 콘크리트 압송관 개구부에 낙하물방지조치를 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나, 현장 13층 정원부에 설치된 비계에 상부로 올라갈 수 있는 이동통로를 설치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안전난간 등을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나, 현장 6층 복도에 설치된 작업발판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비계의 재료로 변형·부식 또는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안되나, 현장 옥상층에서 손상이 심한 말비계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설치된 작업발판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켜야 하나, 현장 옥상 기계실 비계 1단에 설치된 작업발판을 고정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이등식비계를 조립하여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나, 현장 10, 12층에서 사용 중인 이동식틀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D 주식회사는 피고인 D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한 피고인 C의 전항 기재 내용과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않았다.
『2021고단732』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전남 함평군 E에서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F 주식회사로부터 경기 남양주시 G에 있는 ‘I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18. 9. 7.경부터 2020. 9. 25.경까지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상무이자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위 ‘I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N 주식회사에 하도급하였고, N 주식회사는 위 ‘I 신축공사’의 기계설비공사 중 기계실 배관공사를 개인사업주 O에게 하도급하였다.
피고인 C
사업주는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안전조치로 사업주는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용접·용단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해당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한편,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7.경 관계수급인인 O이 고용한 3명의 용접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 지하 2층 기계실에서 가연성 물질인 내부 충전재가 있는 물탱크의 배관 용접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였다.
D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안전관리책임자인 위 C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548』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재해발생 보고서, 재해조사 의견서
『2021고단257』
피고인 C, D 주식회사의 각 법정진술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결과 조치 보고
『2021고단732』
피고인 C, D 주식회사의 각 일부 법정진술
Q,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29)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이 I 신축현장의 전 공종에 대한 화재감시자를 S으로 지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S이 위 공사현장의 화재감시자로 지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S이 용접 작업으로 화재가 발행하였던 2020. 4. 7. 용접 작업 장소인 지하 2층 기계실에 배치되지 아니하였던 사실은 분명하므로, 여전히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3. 31. 법률 제17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피고인 C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항, 제3항(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9조 제1호,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주식회사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 의무 위반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9조 제1호,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의 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주식회사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D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C은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망인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망인의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C, D 주식회사가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모두 마쳤다.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동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