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6386,2021
판결선고
2021. 9. 15.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6386]
피고인은 남양주시 B, 3층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여 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5.경부터 2020. 5.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2020. 1.부터 4.까지 임금 각 5,000,000원, 임금 합계 20,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5.경부터 2020. 5.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1,765,932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827]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1.부터 2020. 8. 13.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2019. 12. 임금 4,747,6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5,224,79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1.부터 2020. 8. 13.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퇴직금 16,809,19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386]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D)
[2021고단827]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E)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피해근로자 D, E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1호, 제9조(피해근로자 D, E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근로자 2명에 대하여 임금 합계 55,224,796원을, 퇴직금 합계 28,575,128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한 사건으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아직까지도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근로자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판사 박수완
별지
각주1) 2020고단6386사건의 공소장 적용법조에 의하면, '형법 제37조, 제38조'만 기재되어 있을 뿐'형법 제40조'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바, 검사는 피고인의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기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 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되고, 공소장 변경 없이이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피해근로자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