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1151
판결선고
2022. 2. 10.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대표로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1.부터 2021. 6. 30.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구리시 E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에 대한 2021. 5. 임금 3,000,000원, 2021. 6. 임금 3,215,296원, 합계 6,215,29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1.부터 2021. 6. 30.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구리시 E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에 대한 퇴직금 5,854,32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정인 진술서
고용보험이력조회
임금수령통장거래내역
근로계약서(F)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5월~6월)(출역, 발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합계 12,069,623원 중 2,069,623원은 피고인이 직접 변제하였고 나머지 10,000,000원은 근로복지공단이 대신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인하여 17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동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