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498
판결선고
2022. 3. 31.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일정한 상시근로자 없이 전문 건설업(철근콘크리트)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시공한 서울 영등포구 C 공사 현장, 서울 성북구 D 공사 현장에서 2020. 5. 4.부터 2020. 9.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20. 8.분 임금 2,000,000원, 2020. 9.분 임금 1,000,000원 등 임금 합계 3,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주) 공사시공약정서
일일 작업승인서, 안전교육일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 주식회사[서울 영등포구 C 공사 현장(이하 ‘C 공사 현장’이라 한다)의 하도급인이다. 이하 ‘F’이라 한다]와 G 주식회사[서울 성북구 D 공사 현장(이하 ‘D 공사 현장’이라 한다)의 하도급인이다. 이하 ‘G’이라 한다]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E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F 및 G과 C 및 D 공사 현장과 관련한 미지급 임금은 F 및 G이 책임지기로 타절 합의(이하 ‘위 타절 합의’라고 한다)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F 및 G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할 경우 E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방법이 없음에도, 막연히 F 및 G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이 제대로 지급될 것으로 믿고 피고인을 고용하여 근로를 시킨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피고인이 자금압박을 받아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임금 미지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으나(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아래 다.항과 같은 이유로 위 타절 합의를 하였다는 사정은 E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로 보기 어렵고, 그 외에 피고인이 E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보이지 않는다.
위 타절 합의는 피고인과 F 및 G 사이의 계약이므로, F 및 G을 제외한 제3자와 관계에서, 위 타절 합의로 인하여 C 및 D 공사 현장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제3자에게 부담한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E은 피고인과 근로계약(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으로 월 3,000,000원 지급)에 따라 피고인의 지시로 근로를 제공한 이상, 어떤 공사현장에서 어떠한 일을 하였든지 E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는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이다. 또한 위 타절 합의에 E과 피고인의 근로계약관계를 F 및 G이 승계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E이 피고인이 아니라 F 및 G 등 다른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F 및 G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상당 부분 지급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오히려 채무만을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으로 E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이 합계 3,000,000원으로 금액이 크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2007년(벌금 500,000원) 및 2010년경(벌금 200,000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약식명령으로 고지 받은 벌금은 무거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천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