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4. 7. 선고 2021고정84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증인에 관한 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개인업자로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강원 철원군 B공사의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31.부터 2020. 11. 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20. 7.분 임금 1,1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2,7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약식기소 이후 근로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함(근로자 D의 경우 이 법원의 증인신문과정에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음)

○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소송비용부담 판결: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86조 제2항, 2022. 1. 내지 2.경 근로자 모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았음에도, 증인 E, D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시킬 의도로 공판기일 중 위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 후에야 이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소송비용 중 증인에 관한 비용은 피고인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된 비용에 해당함

판사 김천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