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20. 7. 2. 피고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여, 소정급여일수 210일, 구직급여일액 60,120원을 인정받은 후 2020. 7. 9.부터 2021. 2. 3.까지 총 8회에 걸쳐 210일에 대한 구직급여 12,625,000원을 수급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2020. 7. 17. 주식회사 B에서 1일, 2020.7.22.부터 2020. 7. 24.까지 및 2020. 7. 31. 주식회사 C에서 4일, 2020. 7. 28.부터 2020. 7. 29.까지 주식회사 D에서 2일, 2020. 8. 3.부터 2020. 8. 7.까지 주식회사 E에서 5일, 총 12일을 일용직으로 근로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부정수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피고는 2021. 2. 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하여 해당 실업인정기간에 지급받은 실업급여 1,683,360원에 대한 반환을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2. 17.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4. 5. 기각되었고, 2021. 5. 26.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1. 8.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0. 7. 2.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이후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는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2호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을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 제47조 제1항,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 취업한 날 이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는 실업인정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어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행위는 위 제1항에서 정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이미 지급된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살피건대, 을 제7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는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채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B 대표 F은 원고가 2020. 7. 17. 화성시 G 소재한 사업장(농업회사법인 H)에서 포장작업을 하고 2020. 7. 21.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원고는 2020. 7. 16. F과 통화한 내역이 있다.
인력회사 주식회사 C I 팀장은 원고가 2020. 7. 22.부터 2020. 7. 24.까지는 안산시 단원구 J 소재 K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2020. 7. 31.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K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근무하였고,원고와 직접 통화, 문자 및 대면한 사실이 있으며, 원고로부터 외국인등록증을 문자로 수신하고 근로장소 사진을 발송하였다고 진술하였다. K 주식회사 담당자 M는 I 팀장을 통해서 원고를 2020. 7. 22.부터 2020. 7. 24.까지 근무하게 한 사실이 있다고 근태현황표를 제출하였다.
D 주식회사 담당자 N 대리는 원고가 2020. 7. 28. 및 2020. 7. 29. 안산시 단원구 O에 소재한 P 사무실에서 마스크팩 포장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사업장에서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원고의 외국인등록증, 근무카드, 급여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E 대표는 원고가 2020. 8. 3.부터 2020. 8. 7.까지 안산시 단원구 Q 소재한 주식회사 R에서 5일간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주식회사 R 담당자 S 및 T, U, V은 원고가 당시 근무했다고 진술하였다.
원고는 당시 F, I 등과의 전화한 경위에 대한 피고 측의 질의에 대하여 제1종 대형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문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전화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위반죄로 이 법원 2021고약5231호로 약식기소되어 2021. 8. 17.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1. 10. 6. 확정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지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