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가 2019. 10. 21.부터 2019. 11. 16.까지 ‘C’를 운영하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① 2019. 10. 21.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연차 유급휴가의 사항에 관하여 명시된 서면을 원고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② 2019. 11. 2.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로 하여금 근무지를 C ‘인창점’에서 ‘도농점’으로 옮겨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였으며, ③ 2019. 11. 16.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해고하였다.
피고의 위 각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경제적·정신적 손해 합계 2,000만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판단
(2.항의 ① 부분 관련) 갑 제3·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의 사항에 관하여 명시된 서면을 원고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의정부지방법원 2021고약766호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피고의 근로계약서 미교부가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점도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가 바로 어떤 경제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2.항의 ②③ 부분 관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근무지를 변경하였다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해고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창국(재판장) 한승철 하승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