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시설물을 위탁관리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취업하여 2015. 4. 1.부터 2019. 2. 14.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5. 12. 16.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 업무를 D에 위탁하였고, 위탁업체를 주식회사 E로 변경하여 원고는 2019. 2. 14.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 업무를 종료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기본급 이외에 각종 수당 600,000원을 합하여 2015년에는 월 3,578,230원, 2016년에는 월 3,775,730원,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월 3,834,000원을 지급받았고, 매월 300,000원을 업무추진비로 별도 지급받았다. 원고는 D으로부터 직접 임금을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에서 피고가 임금 상당액을 입금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퇴직 이후 2019. 2. 25. 원고에게 2월분 임금 1,759,660원 및 퇴직금 15,009,550원을 입금하였다.
D은 2021. 4. 6. 피고에 대하여 D이 가지는 원고의 미지급 임금 채권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와 위 채권양도 내용 통보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원고는 2021. 4. 7. 이 사건 소장에 위 확인서 및 통보서를 첨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7․12․13호증,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는 D과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며 원고의 임금을 피고가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 지위에 있는데, 피고는 원고가 매월 받은 월 300,000원의 업무추진비를 근로소득에 포함시켜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삼아 원고에게 구상하였으면서도 원고의 퇴직금 산정 시에는 업무추진비를 급여에서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일 통상임금 158,240원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퇴직금 18,403,528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15,009,550원을 공제한 미지급분 3,393,978원<1>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에게 원고의 사용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는 D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원고의 미지급 퇴직금 상당액의 청구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여전히 원고에게 위 미지급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의 실질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아파트 관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관리소장 등 관리직원들에 대하여 아파트 관리업자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위 근로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관리직원들이 사실상 입주자대표회의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그에게 근로를 제공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정 등이 존재하여 관리직원들과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적어도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그리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업자와 체결한 위수탁관리계약상의 지위에 기한 감독권의 범위를 넘어 일부 직원의 채용과 승진에 관여하거나 관리사무소 업무의 수행상태를 감독하기도 하고, 또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근로조건인 임금, 복지비 등의 지급수준을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오기는 하였으나, 관리업자가 근로계약 당사자로서 갖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임면, 징계, 배치 등 인사권과 업무지휘명령권이 모두 배제 내지 형해화되어 그 직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또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업무내용을 정하고 그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행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7. 12.자 99마628 결정 참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의 급여를 직접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D과 체결한 위탁관리 계약상의 지위에 기한 감독권의 범위를 넘어 D의 인사권과 업무지휘 명령권이 모두 배제 내지 형해화되어 원고와의 근로계약이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거나, 또 피고가 원고의 업무 내용을 정하고 그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행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를 원고의 사용자라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실질적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원고의 채권양수도의 효력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5․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탁관리 계약상 D의 대행인 지위에 있는 원고는 해마다 이 사건 아파트의 예산안(D이 고용한 이 사건 아파트 직원들의 임금 내역 포함)을 편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고 피고가 이를 승인하여 집행하되, 임금은 피고가 각 직원들에게 직접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임금이 미지급될 경우 D이 피고에 대하여 그 부족분을 청구할 채권을 가진다 할 것인데, D은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임금 미납분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 위 양도서와 확인서를 첨부하여 그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원고가 D의 사자(使者)로서 유효하게 채권 양도 통지를 하였다고 볼 것인바 원고는 D의 채권 양수인으로서 퇴직금 부족분이 있을 경우 그 지급을 피고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7․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2015. 4. 1.부터 2019. 2. 1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사실, 원고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 이외에 매월 300,000원의 업무추진비를 일률적으로 지급받았는데 피고는 이를 급여 보상형 업무추진비로 간주하여 원고의 급여로 보고 그 액수에 관한 미납 근로소득세를 원고로부터 구상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승소 판결이 2021. 6. 30. 확정된 사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가소2868 구상금)이 인정되므로, 위 업무추진비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이 되어야 하나 피고는 이를 임금에서 제외하고 산정한 퇴직금 15,009,55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업무추진비를 포함하여 산정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6호).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주 40시간 근로하였으므로 원고의 월 소정근로시간 40시간 및 주휴일 8시간에 해당하는 근로시간 수를 더한 시간은 209시간(소수점 이하 반올림)이고, 업무추진비가 포함된 원고의 월 급여는 4,134,000원이므로 원고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19,780원(= 4,134,000원 ÷ 209시간, 소수점 이하 반올림), 1일분 통상임금은 158,240원(= 19,780원 × 8시간)이 된다. 이를 원고의 퇴직일 3개월간의 임금총액 12,402,000원을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92일로 나눈 액수 134,804원(소수점 이하 반올림)과 비교하면 통상임금이 다액인바, 원고의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일 158,240원이고 이를 기초로 계산한 퇴직금은 18,416,535원[= 1일 평균임금 158,240원 × 30일 × (1416일÷365일), 소수점 이하 반올림]이다.
그런데 원고는 퇴직금을 18,403,528원으로 계산하여 청구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퇴직금 18,403,528원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15,009,550원을 공제한 3,393,978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2. 29.부터 피고가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1. 9. 15.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창국(재판장) 김자림 윤이환
각주1) 원고는 제1심에서 미지급 퇴직금 3,393,978원과 미지급 연차수당 516,744원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제1심에서 퇴직금 청구 부분만 인용되었는데, 원고는 패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미지급 연차수당 관련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