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6. 30. 선고 2021노1255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감사인 R를 통하여 포천시 N 상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여하였는데, P을 대리한 R가 2018년 1월 중순경 A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포함한 일체의 사용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R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내용을 보고하여 왔고,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2017년 12월분 임금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원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원심 공소사실을 별지 변경된 공소사실과 같이 변경하고,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피고인이 변경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변경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포함한 사용자의 지위가 2018. 1.경 P에게 승계되었으므로, P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의무를 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1)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은 2017. 10. 27. P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건설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공판기록 제63쪽), P의 감사였던 R는 P을 대리하여 Q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 공동피고인이었던 A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주는 등 이 사건 공사를 사실상 총괄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R가 형식상 감사로 등재만 되어 있을 뿐이고, U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U 명의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입금하는 등 U 명의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R는 P을 대리하여 자신의 자본을 우선 투여해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A도 R를 P의 실무책임자로 인식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공판기록 제300, 307쪽) 이 사건 근로자들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 최초 임금 체불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피진정인을 P로만 삼는 등 U의 실체는 잘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3)

A은 J으로부터 P이 2018. 1.경 미지급임금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R도 그 무렵 A을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배제하였는데, R가 이 사건 공사의 하수급인인 P을 대리하여 A의 임금지급의무 및 사용자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결국 P은 R와 A이 합의한 내용대로 2018. 1.분 미지급임금 전부를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존재나 이 사건 공사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R가 P을 대리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이상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근로자들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세부적인 내용까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5)

P에서 R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것이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피고인은 2018. 2. 1. J과 통화하면서 ‘아마 (돈이) U 통장에서 들어갔을 거예요’(증거기록 제60쪽), ‘일단 저가 집행은 다 해드렸어요’(증거기록 제61쪽), ‘이사님 말은 N 부분은 인건비는 다 정리를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저는 이제 기본적인 보고만 받는 거니까’(증거기록 제63쪽) 라고 말한바, 이 사건 공사의 임금지급의무에 관하여 기본적인 보고를 받고 있었고 인건비를 지급할 의사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대외적으로도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P을 대리하여 활동하는 R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사실오인 항소는 이유 있고,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