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6. 14. 선고 2021노127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1일로 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F은 2020. 6. 3.부터 2020. 6. 27.까지 휴게시간 중 하루 2시간씩 총 12회의 추가근무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F이 임의로 작성한 것에 불과한 '시간대별 주차장 여유 공간 기록일지'만으로 위 기간 동안 2시간씩 총 12회 추가근무를 하였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309,240원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사무동 18층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30명을 사용하여 건물관리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남양주시 E오피스텔에서 2019. 11. 27.부터 2020. 8. 20.까지 24시간 격일제 경비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0. 6. 추가근로에 대한 임금 합계 309,2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F이 '시간대별 주차장 여유공간 기록일지' 중 서명한 일자에 2시간씩 추가근로를 하였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이 F에게 그 추가근로에 해당하는 임금 합계 309,240원을 미지급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F이 2020. 6. 3.부터 2020. 6. 27.까지의 기간 동안 하루 2시간씩 총 12회의 추가근무를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인의 지시로 관리소장인 H이 2020. 6.경 F에게 휴게시간인 09:00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주차 현황을 파악하도록 업무지시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②

다만, F과 동료 경비원인 I가 작성한 '시간대별 주차장 여유공간 기록일지'에는 2020. 6. 3.부터 2020. 6. 27.까지의 기간 중 F은 2020. 6. 3.과 같은 달 9일, 10일, 11일, 13일, 15일, 16일, 19일, 21일, 23일, 25일, 27일(합계 12일), I는 나머지 일자(합계 13일)에 해당하는 각 비고란에 서명을 하였는데(증거기록 제101쪽), F은 자신이 서명한 2020. 6. 10.과 같은 달 16일, 23일에, I는 자신이 서명한 2020. 6. 5.과 같은 달 7일, 17일에 출근하지 않았다(증거기록 제137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일지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③

시간대별 주차장 여유공간 기록일지 외에는 달리 F이 2020. 6. 3.과 같은 달 9일, 10일, 11일, 13일, 15일, 16일, 19일, 21일, 23일, 25일, 27일(합계 12일) 09:00경부터 11:00경까지 추가근로를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F이 2020. 6. 3.부터 2020. 6. 27.까지의 기간 동안 하루 2시간씩 총 12회 추가 근무하였다는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은 무죄로 인정되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 관계에 있는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단일한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