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2020. 4. 13. 피해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50만 원을 가불해주어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거나,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를 받아 피해자에 대한 위 가불금 50만 원 반환채권과 피해자의 임금채권을 적법하게 상계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 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 근로자 E이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가불금을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다(E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피고인은 2020. 7. 30.경 4대 보험과 피고인이 선지급했다고 우기는 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면서, 그때서야 50만 원이 가불금이라고 하였다(위 녹취서 제2, 7, 9쪽)‘,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에 대한 상계 제안을 받거나, 상계에 대해 동의한 적도 없다(위 녹취서 제12, 13쪽)‘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2020. 7. 13. 담당 근로감독관과 전화통화 당시 ’정산할 것을 정산하고 E의 2020. 5.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제40쪽)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인 위 전화통화 시점까지도 ‘피고인 주장의 가불금에 기한 상계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E은 F 본사에서의 교육을 마치고 2020. 4. 13.부터 본격적인 근무를 시작하였는데(증거기록 제69쪽) 본격적인 근무를 시작한 첫날부터 곧바로 가불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상당히 이례적인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에게 가불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E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동의를 얻어 임금채권에 대하여 적법하게 상계를 한 사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며,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2010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하는 등 형사재판 절차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미지급한 임금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 근로자를 피공탁 자로 하여 미지급한 임금액 및 지연이자 상당액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으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