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4. 7. 선고 2021노2951 판결

2021

주문

제1, 3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 V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V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제1 원심은 피고인 A, 원심 공동피고인 AI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 A만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AI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2021. 12. 21. 항소를 취하하였고, 검사는 AI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다) 제1 원심판결 중 AI에 관한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나.

제2 원심은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제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고 검사는 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제2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들 중 위와 같이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제1 원심: 징역 8월, 제2 원심: 징역 1년 6월, 제3 원심: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V(양형부당)

제3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제3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V: 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A에 관한 직권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 A에게 원심판결들이 순차로 선고되었는데, 피고인 A는 제1, 3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심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들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3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피고인 V 및 검사의 위 피고인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

유리한 정상: 전체 편취금액 중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은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

불리한 정상: 전체 편취금액이 5억 7,000만 원으로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

○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여러 가지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종전까지 부인하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 법원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가.

제3 원심판결 중 피고인 V에 대한 부분에 관한 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나.

제1, 3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위 원심판결들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