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주운전과 관련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피해 근로자의 수가 42명에 이르고, 미지급 임금의 합계액이 약 1억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하기 시작한 2019. 9. 16.경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약 2년 동안 피해 근로자들의 임금을 변제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으면서도 음주상태에서 위험성이 높은 화물차를 운전하여 추가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 근로자들과의 관계,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