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1노610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차례 있음에도 재차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사기 피해액이 약 5억 3,130만 원에 달한다.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원심 변론종결 후 장기간 재판에 불출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L, S, U, W에게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피해자 L, S, U, T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합의서)를 제출하였다. 근로자 J에 대하여 체당금이 지급되었다.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AA, Z에게 각 200만 원씩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