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체불임금 전부를 지급하지는 못한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근로자 E에 대한 체불임금 660만 원을 지급하여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