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6. 3. 26. 선고 2022가단130784 판결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G'라는 상호로 학원 수강생을 유치하는 온라인 마케팅 영업을 하고, 학원에서 수강생 유치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영업을 하였다.

나.

피고 B은 2020. 1. 2., 피고 C은 2021. 11. 9., 피고 D은 2022. 2. 21., 피고 E은 2020. 3. 2., 피고 F은 2020. 2. 3. 원고와 마케팅영업 업무계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학원으로부터 의뢰받은 학원 수강생 유치업무에 종사하였다(피고 B, E, F은 업무계약서와 별도로 월 급여 180만 원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였다). 업무계약서 제12조는 '피고들이 업무계약서에 명시한 의무 또는 원고가 지시한 사항을 불이행하거나 불완전이행한 경우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되, 피고들이 6개월 동안 원고로부터 받은 수당및 수수료의 합산액을 손해배상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피고들은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추천코드를 이용하여 수강생을 유치하여 H대학교 평생교육원에 등록하게 하는 업무를 하면서 원고 보유추천코드가 아닌 피고 B이 보유한 추천코드를 이용하여 수강생을 유치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되었다. 피고들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피고 B은 벌금 700만 원, 피고 C은 벌금 500만 원, 피고 D은 벌금 200만 원, 피고 E, F은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25. 6. 25. 선고 2024고정627 판결).

[인정근거] 갑1~8호증, 을1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들은 업무상배임 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업무계약서 제12조는 '피고들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손해 발생 해당월 이전 6개월 동안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받은 수당과 수수료의 합산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6개월 동안 받은 수당과 수수료 합계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2) 피고들

가)

[손해배상예정 약정의 무효]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피고들은 근로자의 지위에 있고, 업무계약서에서 정한 손해배상예정 약정은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6개월 동안의 임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고, 불공정 법률행위 또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나)

[손해의 부존재] 피고 B은 원고의 요구에 따라 2022. 8. 10.과 2022. 8. 18. H대학교 평생교육원으로부터 지급받은 수당 2,352,711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H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이건 계쟁 수강생들과 관련한 수수료 지급처를 원고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H대학교 평생교육원은 원고에게 수강생 모집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으로 입은 손해는 모두 보전되었고, 원고가 입은 손해는 없다.

다)

[예비적 상계 항변]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수당과 퇴직금 채권으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한다.

나.

판단

1)

업무계약서 제12조가 무효인지(적극)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를 묻지 않고 바로 일정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약정을 미리 함으로써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강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근로자가 근로제공의무 자체를 불이행한 경우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부가적으로 정한 근로계약 조건의 위반이 있을 경우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일정 기간의 임금 전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그러한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 또는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행위로서 무효라고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업무계약서 제12조는 근로자인 피고들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인 원고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6개월간 지급받은 수당과 수수료 전액을 손해배상으로 반환하는 내용의 약정으로서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①

[피고들의 근로자 지위] 피고 B, E, F은 원고와 근로계약서와 업무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매월 정해진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 C, D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업무계약서만 작성하였으나, 근무기간 중 대체로 월 50만 원을 임의수당 명목으로 지급받고,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는 등 원고의 관리 · 감독을 받았다. 피고들과 원고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에 있고,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받은 수당 등은 실질적으로 피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것이어서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

②

[임금 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규정의 취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임의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중 일부를 공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는 경제적 · 사회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이다. 피고들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6개월 동안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을 모두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위와 같은 임금의 직접 지급을 규정한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반한다.

③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약정] 업무계약서 제12조는 피고들이 계약상 어떠한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는지 묻지 않고 피고들이 6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저히 불공정하다. 나아가 반면에 사용자인 원고의 계약불이행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피고들의 책임만 일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업무계약서 제12조는 피고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④

[원고가 미리 마련한 계약서에 의한 계약 체결] 피고들은 원고와 계약의 조건과 내용을 협의하여 정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다수의 근로자들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마련한 부동문자 형식의 계약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처럼 계약의 체결 과정에서도 피고들의 의사는 반영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일방적으로 마련한 계약서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었다.

2)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입은 원고의 손해가 존재하는지(소극)

앞서 든 증거와 갑9~38호증, 을5~14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액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의 손해(일실이익)]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는 피고들이 수강생들을 H대학교 평생교육원에 등록하면서 원고 보유 추천코드를 입력하였을 경우 원고가 얻었을 수수료 상당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②

[손해의 복구와 변제 등] 피고들은 피고 B 보유 추천코드로 등록한 수강생들과 관련하여 원고의 요구에 따라 H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수수료 지급처를 원고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원고에게 수수료가 지급되었고, 그 이전에 피고 B이 지급받은 수수료 2,352,711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이처럼 이미 보전된 원고의 손해 이외에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형사판결에 기재된 손해액] 형사판결의 범죄사실에는 원고가 피고들의 업무상 배임 행위로 합계 12,517,500원(= 6,877,500원 + 840,000원 + 2,415,000원 +2,385,00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범죄사실 기재 재산상 이익은 수강생들과 관련한 수수료 지급처의 변경이나 피해액 전보 등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므로, 범죄사실 기재 손해액을 원고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김선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