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2021고단3942』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 4, 6, 7, 8, 10 내지 16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3942,2022
판결선고
2022. 6. 13.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1고단3942』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거주하는 개인 공사업자로서, 파주시 C 지상 전원주택 공사현장에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0.부터 2020. 12. 16.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2,8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2, 3, 5,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4 명의 임금 합계 14,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78』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B에 거주하는 개인 공사업자로서, 서울 은평구 E 전원주택 신축공사 등을 도급받아 각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28.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서울 은평구 E 전원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F에 대한 임금 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체불임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5,7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942』
피고인의 법정진술
D 등의 진정서, G의 임금체불진정신고서
공사계약서, 출역일보
『2022고단78』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인 F,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진정인 I, J의 각 진술서
진정인별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1>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액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1고단3942)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거주하는 개인 공사업자로서, 파주시 C 지상 전원주택 공사현장에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9.부터 2021. 2. 27.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K의 임금 5,04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 4, 6, 7, 8, 10 내지 16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53,4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109조 제2항, 제1항, 제36조
처벌불원의사: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근규
별지
각주1) 동종경합범이므로 미지급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