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B, C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서울 동대문구 D 아파트 보수공사현장에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21.10.22.부터 2021.10.25.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1.10월 임금 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E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2. 11. 15.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용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