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동두천시 B, C호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건설현장에 따라 일용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종목: 방수, 도장)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E에 있는 F 보수 공사에서 2021. 8. 2.부터 2021.
8. 3.까지 미장공으로 일하고 퇴직한 G의 2021. 8. 임금 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약식기소 이후 근로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천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