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423
판결선고
2022. 12. 8.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21. 5. 11.경<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B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두천시에 있는 상가 인테리어 현장 등에서 2020. 3. 10.부터 2020. 5. 22.까지 목수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20. 3.분 임금 7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2,3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D, C, E, F, G에 대한 각 고소인 진술조서
H에 대한 각 일부 고소인 진술조서
I의 고소장
각 전화등 사실확인내용(증거목록 순번 79, 84)
수사결과 보고
고일이 2021. 5. 11.이고, 당시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일자 무렵에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이 사건 범죄일시와의 관계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을 적용함에 있어 더 이상 추가적인 확인은 필요해 보이지 않아 확정일 자체가 기재된 자료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받거나 증거조사를 진행하지는 않았다).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수용 현황 등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미지급된 부분은 H이 지급하여야 할 부분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H과 동업하여 동두천 및 철원의 여러 상가 인테리어 공사 등을 진행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6명의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공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액을 미지급한 사실 역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균
각주1) 비록 이 사건 증거기록에 확정일 자체가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대법원 판결의 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