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622
판결선고
2023. 4. 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요양원의 대표로 근로자 C를 고용 후 2021. 2. 16. 의정부고용센터에 고용창출장려금<1><2> 중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2020. 8. 1. ~
2021. 1. 31. 기간에 대해 6,000,000원을 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창출장려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3. 근로자 C를 채용한 사실을 숨기고 2021. 2. 16. 의정부고용센터에 C를 2020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채용기준일(2020. 7. 27.) 이후인 2020. 8. 1. 채용하였다고 허위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고용창출장려금 6,000,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 D의 법정진술
고용보험전산자료 출력물(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신청서), 사업주 확인서<3>
증거자료(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근로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2020. 9. 4. ~ 2021. 2. 5.), 입출금거래내역(2020. 8. 5. ~ 2021. 1. 5.)
피보험자별자격취득조회, 피의자 제출자료(예금거래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4>,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13. 근로자 C(이하 'C'라고만 한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C가 같은 날 남편의 반대로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근로계약을 없던 것으로 해달라고 하였다. 그 뒤 C는 2020. 7. 16. B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에 나와 남편으로부터 일을 하는 것을 허락받았다고 하면서 2020. 8. 1. 이전까지는 무보수로 일을 해보고 이 사건 요양원에서 계속 근로하는 것이 괜찮다는 판단이 서면 2020. 8. 1.부터 정식 근무를 하겠다고 피고인에게 제안하였고, 피고인이 그 제안을 받아들여 C는 2020. 7. 31.까지 무보수로 근무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D이 이를 알지 못하여 2020. 8. 5. C에게 7월분 급여를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C로부터 잘못 지급된 7월분 급여를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또한 2020. 12.경 C가 무보수로 근무한 기간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록 대상 기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기존에 2020. 7. 13.자 입사는 직권반려를 받고, 2021. 1.경 C가 2020. 8. 1. 에 입사한 것으로 변경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뒤인 2021. 2.경 노무사사무소 직원인 E로부터 2020. 7. 27.부터 2020. 12. 31. 기간 내에 새로 채용한 직원에 대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제도를 설명 받았고, 이에 2020. 8. 1.부터 정식근무를 시작한 C의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경위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을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고의를 가지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요양원은 2020. 7. 17. 장기요양 인력변경보고와 관련하여 C의 간호조무사 입사보고를 마치고(증거기록 78쪽), 4대 보험 신고도 마쳤다(증거기록 54쪽). 그런데 C가 2020. 7. 16.경 이 사건 요양원의 분위기를 살펴보고 근무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2020. 7. 31.까지 무보수로 근무하기로 한 것이라면, 2020. 7. 17. 무렵 입사보고나 4대 보험 신고를 마칠 이유가 없고, 이처럼 중요한 사항을 피고인이 직원들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직원들이 이를 간과하여 입사보고 및 4대 보험 신고가 마쳐졌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당시 간호조무사였던 F가 2020. 8. 1.자로 퇴사할 예정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이에 2020. 7.경 무렵부터는 미사용 연차를 사용하고 실제로 출근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D의 법정진술 및 증거기록 85, 86쪽 참조), 이 사건 요양원으로서는 2020. 8. 1. 이후에도 필수인력인 간호조무사 2명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D의 법정진술(증인신문조서 21쪽) 참조], 적어도 2020. 7.경에는 2020. 8. 1.부터 새롭게 근무할 간호조무사를 채용해야 했다. 이에 비추어 2020. 8. 1. 이후에도 C가 근무할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로 둔 채 2020. 7. 31.까지 C가 이 사건 요양원의 분위기를 보아 근무 여부를 결정하도록 피고인이 승낙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C는 이 법원에서 2020. 7. 13.부터 이 사건 요양원에 근무하기 시작했고, 2020. 7. 13.부터 2020. 7. 31.까지 근무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무보수로 근무하기로 한 사실이 없고, 2020. 8. 5.에 지급받은 7월분 급여를 현금으로 돌려준 사실도 없다고 명백히 진술하였다. 또한 D도 이 법원에서 'C가 무보수로 근무하기로 했다거나 C로부터 피고인이 7월분 급여를 돌려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고, 이에 C에게 정상적으로 7월분 급여를 지급한 것이다', '피고인이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받기 위하여 C의 입사 일자를 2020. 8. 1.로 변경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앞서 본 사정들및 위 진술들을 종합하면, C가 2020. 7.경 무보수로 근무하였다거나 2020. 8. 1.부터 정식으로 근무하기로 정하였을 가능성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기재는 신빙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2020. 7. 27. 무렵 특별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보도자료를 인터넷등에 게시하였고(증거기록 28쪽), 피고인도 이러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정보를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받으려는 목적 외에 앞서 본 것과 같이 2020. 7. 13.경부터 정상적으로 근무를 시작한 C의 근무 시작일을 2020. 8. 1.로 변경할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또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 당시 C가 2020. 8.5. 7월분 급여를 지급받은 내역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는데(증거기록 45쪽), 이에 관하여 D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급여이체내역은 피고인이 2020. 7.월 근로에 대해 8월에 지급된 내역을 빼고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7쪽).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받으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E가 이 법원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E가 피고인이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알게 된 시점에 관하여 정확히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2021. 2.경 특별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하여 알게 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것과 같이 C가 2020. 7. 13.부터 이 사건 요양원에서 보수를 받으며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한 이상, 피고인이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할 당시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받으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결론은 변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신고가 마쳐진 입사보고나 4대 보험신고를 변경하면서까지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거짓으로 받으려 한 점,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익명의 신고자를 탓하면서 적극적으로 거짓된 진술을 하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약식명령으로 고지 받은 벌금은 가벼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천수
각주1) 공소사실은 '고용안정장려금'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증거기록 30쪽 등)에 의하면,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보험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고용창출장려금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공소사실 중 '고용안정장려금'을 '고용창출장려¦
각주2) 금'으로 변경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이와 같이 변경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다.
각주3) 고용보험법 제3장(구체적으로는 제3장 제23조)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에 해당한다.
각주4) 고용보험전산자료 출력물(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신청서), 사업주 확인서는 진술증거가 아니라 피고인 명의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이 신청되었다는 증거물인 서면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증거 부동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증거능력이 인정된다(증인 D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D 본인이 지급신청서 및 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각주5) 검사가 제1회 공판기일에서 적용법조를 정정하여 진술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